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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AI 요약
2026도3785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비방 포함),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각 죄의 성립 여부
- 원심의 선고유예 판단(형법 제51조 사항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선고유예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 및 공소취소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
- 환송판결의 기속력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비방 포함), 명예훼손 혐의
-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함
- 환송 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노2967)은 유죄 부분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함
- 대법원 환송판결(2024도10183, 2024. 10. 8.)을 거쳐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6. 2. 11.)이 진행됨
- 환송심 원심은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함
-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포함) |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
| 형법상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 |
| 형법 제51조 | 양형 참작 사항(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등)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 형의 양정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 심판 |
판례요지
-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함
-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선고유예 판단에 법리오해·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검사의 상고이유(무죄 판단 및 선고유예의 당부)
- 법리 — 선고유예 요건 판단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중형 사건이 아닌 이상 상고심은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의 무죄 판단(유죄 부분 및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제외)이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소장변경·공소취소·각 죄 성립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됨. 선고유예에 관하여는 본 사건이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니므로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 없음
- 결론 — 검사의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유죄 판단의 당부)
- 법리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직선거법위반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이유불비·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섭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각 죄 성립 법리오해,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공소장변경 법리오해, 이유모순·이유불비·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12. 선고 2026도3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