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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2026. 5. 12.

AI 요약

2026도3785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비방 포함),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각 죄의 성립 여부
  • 원심의 선고유예 판단(형법 제51조 사항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선고유예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 및 공소취소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
  • 환송판결의 기속력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비방 포함), 명예훼손 혐의
  •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함
  • 환송 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노2967)은 유죄 부분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함
  • 대법원 환송판결(2024도10183, 2024. 10. 8.)을 거쳐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6. 2. 11.)이 진행됨
  • 환송심 원심은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함
  •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포함)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형법상 명예훼손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
형법 제51조양형 참작 사항(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등)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 형의 양정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 심판

판례요지

  •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함
  •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선고유예 판단에 법리오해·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검사의 상고이유(무죄 판단 및 선고유예의 당부)

  • 법리 — 선고유예 요건 판단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중형 사건이 아닌 이상 상고심은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 포섭 — 원심의 무죄 판단(유죄 부분 및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제외)이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소장변경·공소취소·각 죄 성립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됨. 선고유예에 관하여는 본 사건이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니므로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 없음
  • 결론 — 검사의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유죄 판단의 당부)

  • 법리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직선거법위반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이유불비·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섭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각 죄 성립 법리오해,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공소장변경 법리오해, 이유모순·이유불비·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12. 선고 2026도3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