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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

2026. 5. 12.

AI 요약

2026도3517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권 남용 해당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노상원 전 사령관으로 표시된 인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3719 판결) 역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구체적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항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관련 조항알선수재죄의 성립 요건

판례요지

  •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기소임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판단하였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고 인정함
  • 결론 — 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쟁점 2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
  • 포섭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법리오해 없음
  • 결론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유죄 확정

쟁점 3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한 사실인정으로 파기 사유 해당
  • 포섭 —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유죄 인정 정당
  • 결론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12. 선고 2026도3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