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8869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내경선 실시 확정 전, 예비후보자 등록 전의 경선운동이 당내경선운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 행위 및 찻값 지급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디지털 녹음기 원본을 콤팩트디스크에 복사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4차례에 걸쳐 ○○○당 당원 등에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 1은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2005. 12. 29. 충남 △△읍 군사리 소재 식당에서 ○○○당 △△군 협의회 회원 20명에게 35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식사대금은 피고인 2가 계산하기 전에 이미 ○○○당 △△군 협의회 총무 공소외 1에 의해 결제됨
- 피고인 2는 식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식사를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1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는 없음
- 피고인 1은 2006. 1. 27. 찻값을 내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음
- 2005. 12. 29. 식당 모임에서 공소외 2가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 1의 발언을 녹음하였고, 그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복사되어 검찰에 압수된 후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됨. 피고인 1은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된 방법 외의 경선운동 금지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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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득표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함.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구별되며,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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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경선 과열 방지 및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회피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당내경선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허용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하면 당내경선운동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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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중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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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복사본의 증거능력
대화내용을 녹음한 전자매체는 편집·조작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의 경우 복사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됨. 그러한 입증이 없으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사전선거운동위반 (피고인 1)
- 법리 —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하여 당선·낙선 도모의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인지로 판단함
- 포섭 — 피고인 1이 4차례에 걸쳐 ○○○당 당원 등에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선거운동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일상적·사교적·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 사전선거운동 해당, 유죄 인정. 원심 판단 정당
② 당내경선운동위반 (피고인 1)
- 법리 — 경선 실시 확정 전·예비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허용 범위를 넘는 경선운동은 위반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 1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유죄. 원심 판단 정당
③ 식사 제공 기부행위 (2005. 12. 29., 피고인들)
- 법리 — 기부행위는 실질적인 금품·이익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포섭 — 식사대금은 피고인 2가 계산하기 이전에 이미 공소외 1에 의해 결제됨. 따라서 대금 지급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2가 식사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따른 기부행위(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가 인정되나, 피고인 1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 피고인 1 무죄, 피고인 2는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만 인정. 원심 판단 정당
④ 찻값 지급 발언 기부행위 (2006. 1. 27., 피고인 1)
- 법리 —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인사치레 표현은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 1이 찻값을 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찻값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인사치레로서의 의사표시를 넘어 모임 참석자에게 차를 대접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시한 기부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 무죄. 원심 판단 정당
⑤ 녹취록의 증거능력
- 법리 — 전자매체 복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거능력 인정됨
- 포섭 — 디지털 녹음기 원본 내용을 콤팩트디스크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음. 피고인 1은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
- 결론 — 녹취록 및 콤팩트디스크 내용의 증거능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참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