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4105 명예훼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참고인 전화 진술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적용을 위한 진술자 서명·날인 요건)
-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증거목록상 '동의'로 기재된 경우라도 착오 기재로 보아 '부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 검사에게 증거능력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 검찰주사보가 참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 작성 (수사기록 제275쪽); B의 서명·날인 없음
- B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함
- C, D의 진술조서·진술서는 'B이 E에게 말한 것을 E가 다시 D, C에게 전달'하는 구조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임
-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위 C, D 관련 각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착오 기재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한 것으로 봄
-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노276)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판단을 유지;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는 제311조~제316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증거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증거능력 인정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313조 요건 충족 서류 중 진술 불가 등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
| 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진술에 대한 예외적 증거능력 규정 (단순 전문에 한정) |
판례요지
-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를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함. 제311조·제312조·제315조·제3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313조 해당 여부가 문제됨. 제313조 적용을 위해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B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 없음
- 재전문진술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단순한 전문 형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음(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 착오 기재 인정: 증거목록상 '동의'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착오 기재로 보아 '부동의'로 인정할 수 있음; 채증법칙 위배 없음
- 심리미진 불성립: 피고인이 부동의한 것으로 본 이상 해당 증거는 제310조의2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검사에게 증거능력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수사보고서(B 전화진술)의 증거능력
- 법리: 전문증거는 제310조의2에 따라 제311조~제316조 소정 요건 충족 시에만 증거능력 인정; 제313조 적용을 위해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포섭: 해당 수사보고서는 검찰주사보가 B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제311조·제312조·제315조·제3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님. 제313조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진술자 B의 서명·날인 없음. B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함
- 결론: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부정; 상고이유 불수용
쟁점 ② — C·D 관련 재전문진술 기재 조서·진술서의 증거능력
- 법리: 재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 없음; 피고인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불가
- 포섭: C, D 관련 각 증거는 'B → E → D·C'로 이어지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진술서임. 증거목록상 피고인 '동의'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이 제반 사정 종합하여 착오 기재로 인정하고 피고인 부동의로 판단함 — 채증법칙 위배 없이 수긍 가능. 부동의 이상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 불가
- 결론: 각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검사에게 소명 기회 미부여도 심리미진 해당 없음; 상고이유 불수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