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63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 '기부행위'의 의미 및 범위 (선거운동원·정당원에 대한 금품 제공 포함 여부)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위반'의 성립 범위 (불법 선거운동원 수고비, 연락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당선축하 야유회 경비 포함 여부)
- 선거일 이후의 금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인이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녹음테이프가 대화 전부를 담지 않은 경우 편집본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선거 후보자, 피고인 A는 선거사무장임
- 피고인 A: 각 동 협의회장들에게 공조직관리자금 명목·청중동원비 명목으로 금전 지급
- 피고인 B: 각 동 협의회장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전 지급
- 피고인 A: 불법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고비 명목 금품 제공, 선거연락사무소를 설치·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각 동 협의회장들에게 제공
- 피고인 A: 선거일 후에 동 협의회장에게 선거기간 동안의 수고비·위로금 명목으로 야유회 경비 제공
- 위 각 금품은 상당한 인적노고나 물적설비제공의 대가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 이 사건 녹음테이프는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며, 대화 전부를 녹음한 것은 아님
- 피고인 A는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각 녹음테이프 녹취문 전부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함
- 원심은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 기부행위 금지 |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관련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금지 |
| 공직선거법 제62조 |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수당·실비 지급 허용 |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위반 처벌 규정 |
| 공직선거법 제268조 | 공소시효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법리: 사인의 몰래 녹음 테이프도 ① 편집 없는 원본·사본 요건, ② 원진술자의 공판 내 진술에 의한 내용 확인 요건이 갖추어지면 증거능력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녹음테이프는 위 두 요건을 갖추었고, 피고인 A는 제1심에서 녹취문 전부에 대해 증거 동의하였음; 대화 전부가 녹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집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증거능력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기부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상당한 인적노고나 물적설비제공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어도 무방함
- 포섭: 피고인 A가 각 동 협의회장들에게 공조직관리자금·청중동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B가 격려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금품은 상당한 인적노고나 물적설비제공의 대가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선거운동 대가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 기부행위 해당, 유죄 인정 정당
쟁점 3: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 위반 (불법 선거운동원 수고비·사무소 비용)
- 법리: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 일체 금지; 선거연락사무소 설치·유지비용은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대가임
- 포섭: 피고인 A가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하고, 각 동 협의회장들에게 선거연락사무소 설치·유지비용을 제공한 사실 인정됨
- 결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 유죄 인정 정당
쟁점 4: 선거일 이후 야유회 경비 제공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 위반 여부
- 법리: 1997년 법 개정 이후 선거일 이후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 성립; 주체·상대방에 제한 없음
- 포섭: 피고인 A가 선거일 후 동 협의회장에게 선거기간 동안의 수고비·위로금 명목으로 야유회 경비를 제공한 사실 인정됨; 선거사무장직 사임 여부는 죄 성립에 영향 없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
- 결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 유죄 인정 정당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