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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9 판결

1983. 6. 28.

AI 요약

83도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감금 및 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존재하지 않는 검찰 진술조서를 원용한 것의 위법 여부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경찰 작성 진술조서(박영순, 박영훈)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법률적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동의의 하자 유무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공판(8차)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박영순 및 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함
  • 동의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정하였으며, 해당 동의에 대해 아무런 이의 또는 취소를 하지 않음
  • 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박영순·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용하였으나, 해당 조서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작성된 흔적도 없는 허무한 증거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물건은 증거능력이 인정됨

판례요지

  • 원심이 존재하지 않는 검찰 진술조서를 원용한 것은 위법하나, 그러한 조서 없이도 적법하게 증거능력 있는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경찰의 박영순·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음
  • 피고인이 동의의 법률적 효과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이의나 취소 없이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동의에 하자가 없음
  • 위 진술조서들의 기재를 종합하면 불법감금 및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배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무 증거 원용의 위법과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판결에 영향이 없는 위법은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존재하지 않는 검찰 진술조서를 원용한 것은 위법이나,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찰 진술조서들만으로도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위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해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이 제1심 8차 공판정에서 경찰의 박영순·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공판조서상 분명함
  • 결론: 해당 조서들은 증거능력 있음

쟁점 ③ 증거동의의 하자 여부

  • 법리: 증거동의의 하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이 법률적 효과를 몰랐다고 볼 자료가 없고, 동의 당시 변호인이 재정하면서도 이의나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동의에 하자 없음 → 채증법칙 위배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