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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1990. 7. 24.

AI 요약

90도1303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사실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채용 증거들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여부
  • 경찰 검증조서 중 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함에 동의함
  • 제1심은 위 검증조서 중 현장상황 부분만을 채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 관련 규정증거의 취사 및 증거동의에 관한 원칙

판례요지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한 결과, 판시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검증조서 중 현장상황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였고, 제1심이 그 중 범행상황 부분만 채용하였음이 판시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용한 것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범행의 사실인정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한 결과,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 결론 — 사실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검찰 진술의 임의성

  • 법리 — 진술의 임의성은 구체적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임의성 없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증거능력 인정됨
  • 포섭 —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함
  • 결론 — 임의성 관련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검증조서 증거 채용의 적법성

  • 법리 — 당사자가 증거동의를 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채용할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경찰 검증조서 중 범행 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를 하였음. 제1심은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 채용하였음이 판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함
  • 결론 — 검증조서 증거 채용은 적법하며 관련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 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8일씩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