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1983. 9. 27.

AI 요약

83도516 무고·모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모욕죄 고소의 적법한 취소 방법 — 합의서 작성만으로 고소 취소 인정 여부
  • 모욕죄 고소기간 준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해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한 경우 증거 동의 해당 여부
  •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고 및 모욕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이금명이 공판에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함
  • 피고인은 위 증인의 증언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함
  • 모욕죄 고소인 이금명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음
  • 모욕 범행일시는 1981년 6월말경이고, 고소일자는 1981년 7월 30일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취소의 방식 규정
형사소송법 제239조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

판례요지

  • 전문진술의 증거 동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증인의 증언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 할 수 없음
  • 고소 취소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고소기간 준수: 범행일시가 1981년 6월말경이고 고소일자가 1981년 7월 30일인 이상,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법리: 전문진술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증인 이금명의 전문진술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위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쟁점 ② 고소 취소의 적법성

  • 법리: 고소 취소는 반드시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 포섭: 고소인 이금명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취소가 아님
  • 결론: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 ③ 고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친고죄의 고소는 법정 고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포섭: 범행일시가 1981년 6월말경이고 고소일자가 1981년 7월 30일이므로 고소기간 내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함
  • 결론: 고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