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2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영장담당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거조사 완료 후 증거동의 취소·철회 시 기부여된 증거능력 상실 여부
-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효력
실체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인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영장담당판사는 피고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됨
-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상해진단서(의사 공소외인 작성)에 대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증거동의함
-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에 따르면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 별의견 없다고 진술함
-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증거동의를 취소·철회한 흔적이 없음
- 원심(서울지방법원 1999. 4. 28. 선고 99노893 판결)에서 피고인이 상해진단서 증거능력을 다투었으나 원심은 이를 증거로 사용함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음 — 심문 여부는 판사의 재량사항 |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증거동의 —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 가능, 완료 후에는 취소·철회 불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영장발부 시 피의자 심문 누락의 위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상 피의자 심문 여부는 판사의 재량사항임
- 포섭: 이 사건에서 영장담당판사가 피고인을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판사의 적법한 재량 행사에 해당함
- 결론: 영장발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의 위법 없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도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상해진단서의 증거능력
- 법리: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증거동의 취소·철회 불가하며,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 없이 한 증거동의는 유효하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존속됨
- 포섭: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상해진단서에 대한 증거동의가 변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취소·철회한 바 없으며, 제4회 공판조서상 피고인·변호인 모두 증거조사 결과에 별의견 없다고 진술함.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 없음
- 결론: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 상실 않음. 원심이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하여도 위법 없음
쟁점 3 —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 포섭: 원심 인용 제1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 가능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