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AI 요약
95도1333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충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 공무소(주백림 총영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 — 탄핵증거로서 엄격한 증거능력 요건 적용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표시 및 제소전화해신청서 내용의 증명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비쳤다는 사정 및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내용 존재
-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 이유로 배척하고 무죄 선고
- 원심은 주백림 총영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탄핵증거)로 채택
- 검사가 상고하여 채증법칙 위반 및 탄핵증거 증거능력 부존재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함. 따라서 공무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이라 하더라도,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탄핵증거)로 채택하는 데 아무런 잘못이 없음
- 참조: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
채증법칙 위반 여부: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검사 제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합리적인 증거를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음
-
합의 의사 표시·제소전화해신청서의 증명력: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비쳤다는 사정이나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내용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증거 배척의 적법성
- 법리: 원심의 증거 배척이 합리적인 증거를 잘못 이해하여 배척한 경우라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 이유로 배척하였고, 기록·관계 증거에 비추어 그 배척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입증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합리적인 증거를 배척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함
- 포섭: 주백림 총영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공무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탄핵증거)로 채택한 것은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부합함
- 결론: 탄핵증거 채택에 잘못 없음
쟁점 3 — 합의 의사·제소전화해신청서의 증명력
- 법리: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명력을 갖춘 증거자료가 필요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비쳤다는 사정 및 제소전화해신청서 내용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위 사정들은 유죄 인정 근거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전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