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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동생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AI 요약
⚠️ 사건번호 미확인 컴퓨터등사용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친동생 명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 후 현금화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구 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회에 걸친 반복 행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식명령 벌금형의 적정성(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심리)
2) 사실관계
- 피고인 A(1998년생)는 2025. 1.경 친동생 B로부터 B 명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B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이용해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25. 2. 27.경부터 2025. 3. 1. 01:4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C결제에서 D 충전 및 E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87,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해변제 여부는 양형 고려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 여부 확인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수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받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벌금형 선고 시 그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친동생의 허락 없이 그 명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구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함
- 21회의 각 행위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함
-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일 벌금액 유지
4) 적용 및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구 형법 제347조의2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B로부터 단순 사용 목적으로 빌린 휴대전화를 B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인증 정보 입력에 사용하여 21회에 걸쳐 합계 3,587,469원 상당의 D 충전·E 등 구입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정보 입력에 해당함
- 결론 — 각 행위에 대해 구 형법 제347조의2 적용, 벌금형 선택
양형
- 법리 — 경합범 가중 후 선고형 결정 시 제반 양형요소 종합 고려
- 포섭 —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친동생)의 관계, 전체 편취금액(3,587,469원), 피해변제 여부, 기타 기록·변론상 양형요소 고려 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