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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토석 매립 유죄

2026. 4. 29.

AI 요약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토지에 사업장폐기물(건설폐토석)을 성토·평탄화하는 방식으로 매립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 자백)

2)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소재 경○환경 주식회사(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목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 A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울산 북구 소재 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경○환경 주식회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울주군 삼○면 작○리 소재 토지(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 아님)에 반입하여 성토한 뒤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함
  •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는 위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소각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제8조 제2항 위반 시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7조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별도의 선례 인용 없이 폐기물관리법 규정 및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유죄 인정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관계자 진술조서·진술서, 출장복명서·현장사진, 건설폐기물 용역계약서 등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됨
  • 피고인 A에 대해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허가 폐기물 매립 행위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제63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함
  • 포섭: 피고인 A은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삼○면 소재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반입하여 성토·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이 금지하는 무허가 매립행위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관련 증거에 의해 확인됨
  • 결론: 피고인 A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적용, 유죄

쟁점 ② 법인(경○환경 주식회사)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가능
  • 포섭: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이 동 법인의 업무(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하여 무허가 매립을 실행하였으므로,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 요건 충족
  • 결론: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적용, 유죄

선고형

  •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노역장 유치 환산액 1일 100,000원)
  •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벌금 5,000,000원
  • 양형 근거:
    • 불리한 정상: 2004년경 동종 범행 전력(벌금형), 매립 폐기물 양(약 1,095톤) 등 죄책 중함,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 유리한 정상: 201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매립 폐기물 전량 수거하여 원상복구 완료

참조: 울산지법 2026. 4. 29. 선고 2025고단3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