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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1996. 9. 6.

AI 요약

95도2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 싸움 중 상호투쟁 시 정당방위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탄핵증거를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탄핵증거 취급이 부적절하였음에도 결론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1이 동생의 혼인길을 막는다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1의 오른손을 비틀면서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수회 가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 1은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 2를 폭행하고, 피해자 3을 협박한 사실도 있음
  • 원심(서울지법 1995. 11. 9. 선고 93노7956 판결)은 검사 작성의 정지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을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것임에도, 이를 상해 부위 인정에 활용하는 듯한 설시를 함 (다만 유죄의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탄핵증거)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 허용 규정

판례요지

  • 탄핵증거의 한계: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참조)

    • 원심이 탄핵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상해 부위를 인정하는 듯한 설시를 한 것은 부적절함
    • 그러나 원심은 해당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았고, 채용된 다른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추었으며 이에 의해 상해의 가해행위 및 상해 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죄 인정은 정당함
  • 싸움 중 정당방위 불성립: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음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참조)

  • 증거 취사선택: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탄핵증거의 사용 범위 및 유죄 인정의 정당성

  • 법리: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 불가
  • 포섭: 원심이 검사 작성의 정지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탄핵증거)을 상해 부위 인정에 원용하는 듯한 설시를 한 것은 부적절하나, 동 조서는 유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채용된 다른 증거들(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3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의사 이학섭 작성의 상해진단서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상해의 가해행위 및 상해 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2: 정당방위 성립 여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 법리: 일련의 상호투쟁 중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서로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불성립
  • 포섭: 피해자 1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을 비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수회 가격한 행위는 싸움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방위 불성립. 위법성 결여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 없음

쟁점 3: 피해자 2 폭행 및 피해자 3 협박 관련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의해 폭행 및 협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상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에 대한 비난에 불과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