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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AI 요약
85도951 상습사기·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발행인의 당좌거래 해지로 지급불능 상태인 약속어음이 사기죄의 객체(유가증권)가 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편취 방법으로 어음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강증거 요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환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음
- 해당 어음은 교부 당시 이미 발행인의 예금 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가 해지된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부도어음임을 몰랐음
- 피고인은 편취 방법의 일환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음
- 대리점 사기 부분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도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백운선·이종래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존재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 4. 12. 선고 84노6296, 85노985 병합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사기죄 관련 규정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 불가 |
판례요지
-
약속어음의 사기죄 객체 해당 여부
-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임
-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소지인은 배서인·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님
- 따라서 발행인의 자금 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않는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됨
- 편취 방법의 일환으로 어음금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 능력 및 보강증거 요부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함
-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김
- (참조: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1968. 4. 16. 선고 68도23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약속어음 편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지급불능 상태의 약속어음이라도 소구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재산적 효용이 소멸되지 않아 사기죄의 객체가 됨
- 포섭: 이 사건 어음은 당좌거래가 해지된 부도어음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환전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았고, 피해자는 부도어음임을 몰랐음. 편취 방법으로 어음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어음편취죄 성립 인정.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하고 채증 위법 및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 사용 적법성
- 법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증거로 사용 가능하며 보강증거 요부는 자유심증에 맡김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시인)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한 백운선·이종래의 진술이라는 보강증거도 존재함
- 결론: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유죄 인정 적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