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1985. 6. 25.
AI 요약
85도691 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 및 영득의사 존부
소송법적 쟁점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의 독립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원심이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누락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증거 판단 유탈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상북도 식산국 축정과 계장으로 근무함
공소사실: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1981년 11월 초순경 500,000원, 같은 해 12월 말경 200,000원, 합계 70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음
원심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 자술서의 임의성·신빙성을 부정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함
제2심 법정에서는 위 금원 중 5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함
원심은 위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관련 원칙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독립한 증거능력 인정 근거
증거판단 관련 법리
법원의 증거 판단 유탈 시 위법
판례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음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1968. 4. 16. 선고 68도177 판결; 1968. 4. 16. 선고 68도231 판결;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전혀 언급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임
환송 후 원심은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고, 특히 500,000원 반환 경위 및 시기 등을 따져 피고인의 영득의사 유무를 가려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및 판단 유탈 여부
법리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법원은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원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심 법정에서는 그 중 500,000원을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이는 독립한 증거능력 있는 법정진술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함
결론 — 원심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영득의사 판단 필요성
법리 — 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 공동피고인이 5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반환 경위·시기에 따라 피고인의 영득의사 유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