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도634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국가단체 가입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면소 판결의 요부
- 자백의 보강증거로서 상황증거(간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조선노동당 후보당원 입당 행위와 교육 수강 행위의 죄수관계(일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판정 자백과 수사관에 대한 자백을 합산하여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헌법 제10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 공소시효 완성 시 실체재판 전 형식적 재판(면소)의 선행 의무
2) 사실관계
- 피고인 허용기는 1952. 2. 10.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됨
- 피고인 허용기는 1963. 2.경 잠입미수를 감행한 것으로 공소제기됨; 원심은 자백 외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피고인 최동권은 1963. 9. 5. 조선노동당에 후보당원으로 입당하고, 대남간첩활동 및 대남간첩호송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공소제기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66. 4. 12. 선고 65노194 판결)은 피고인 허용기의 반국가단체가입에 대해 무죄 선고; 잠입미수에 대해서도 자백 외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
- 원심은 피고인 최동권에 대하여 후보당원 입당과 교육 수강을 별개의 죄로 취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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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가보안법 제1조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 금지 |
| 구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 | 반국가단체 활동 관련 처벌 규정 |
| 헌법 제10조 제6항 |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증거 사용 및 처벌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강요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 | 공소시효 기간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26조 | 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 판결 |
|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6조, 제397조 | 상고심의 파기·환송·자판 관련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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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 선행 원칙: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실체적 심판에 앞서 형식적 재판인 면소 판결을 먼저 하여야 함. 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령위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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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증거로서 상황증거의 증거능력: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간접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음.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이 상황증거로서 잠입미수 공소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보강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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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헌법 제10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이 자백에는 공판정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대한 자백(피의자 진술)도 포함됨. 독립하여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는 자백들을 합산하더라도 독립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음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도405 판결 취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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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행위와 교육 수강의 죄수관계: 조선노동당 후보당원으로 입당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에 해당하나, 대남간첩활동 및 간첩호송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한 행위 자체는 국가보안법 제1조·제2조·제3조 어느 죄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당 행위와 교육 수강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은 원심에 법령위배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허용기의 반국가단체가입 공소사실 — 면소 여부
- 법리: 공소시효 완성 시 실체재판에 앞서 형식적 재판인 면소 판결을 먼저 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허용기의 1952. 2. 10. 조선노동당 입당 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구 국가보안법 제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한 공소시효 완성이 인정됨.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면소 의무를 위반한 법령위배임. 1심이 실질적 재판을 한 이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하지 못함
- 결론: 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대법원이 직접 면소 선고
쟁점 ② 피고인 허용기의 잠입미수 공소사실 — 보강증거 판단
- 법리: 자백의 보강증거로서 상황증거도 증거능력 있음
- 포섭: 원심이 원판결 판단 1의 (1) 내지 (4)의 각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채택한 증거들(피고인 진술 제외)은 상황증거로서 잠입미수 공소사실의 보강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원심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없다고 판단하여 보강증거 능력 판단을 그르침
- 결론: 이 부분 원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③ 피고인 최동권 — 입당 행위와 교육 수강의 죄수관계 및 자백의 증거능력
- 법리: 교육 수강 자체는 국가보안법 각 조의 죄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당 행위와 일죄 불성립; 공판정 자백과 수사관 진술을 합산해도 독립된 증거능력 불생
- 포섭: 피고인 최동권의 후보당원 입당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해당하나 교육 수강 사실은 별도 처벌 대상이 아님. 원심이 양자를 별개로 본 것 적법.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원심 판단도 헌법 제10조 제6항·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부합. 범의 없는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위법 없음. 양형도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사유 없음
- 결론: 피고인 최동권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측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