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
1990. 12. 7.
AI 요약
90도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자백의 보강증거로 제출된 증거가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한 경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 점거 사건으로 김재석이 처벌받게 된 것이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주장하며, 그 보복으로 위 학교 총장실에 침입·점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검사는 보강증거로, 피고인과 김재석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하였고 김재석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증거를 제출함
원심(서울고등법원 90노1356)은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자백보강법칙)
판례요지
검사가 제출한 보강증거의 내용은 피고인과 김재석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하였고 김재석이 처벌받았다는 것임
위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음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보아도 총장실 침입이라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보강증거 해당 여부
법리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보강증거로 기능할 수 없음
포섭 — 검사 제출의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점거 사실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총장실에 침입하게 된 동기(김재석의 처벌 및 학교측 제보)를 나타내는 정황증거에 불과함. 이를 피고인의 자백과 합산하더라도 총장실 침입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함
결론 — 검사 제출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보강증거 없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 등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