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2173 판결
1973. 12. 11.
AI 요약
73도21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에서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에 대한 처리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과중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적법한지, 아니면 무죄 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됨
항소심(서울형사지방법원 73노3949)에서 징역 6월 선고받음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E, F의 수표는 각기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함
원심은 위 수표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피고인(변호인)은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공소기각 결정 사유
형사소송법 제390조
상고 기각
판례요지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양형과중의 위법을 이유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적법함
이 경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 채용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양형과중을 이유로 한 상고 가능 여부
법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과중의 위법을 이유로 상고이유로 삼지 못함
포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과중 주장은 상고이유로 허용되지 않음
결론: 해당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② 제시기일 미제시 수표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의 적법성
법리: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함
포섭: 수표번호 C, D, E, F의 수표들은 각기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해당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음. 원심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