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소각 금지 |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 제8조 제2항 위반 시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쟁점 ① 무허가 폐기물 매립 행위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쟁점 ② 법인(경○환경 주식회사)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선고형
참조: 2025고단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