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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

1964. 4. 28.

AI 요약

64도134 자동차취체규칙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과속 운전 행위가 자동차취체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이 일반사면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사면 대상 사건에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체 심리 후 무죄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로, 1961. 1. 2. 오후 5시 10분경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민동 소재 파출소 앞 네거리에서 시속 10마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시속 20마일로 질주함
  • 해당 장소에서 돌연 성명불상 소아가 나타나 급정지하였으나, 20마일의 과속으로 인해 차내 승객 약 30명 전원이 졸도하고 수명이 경상을 입음 (소아는 무사)
  • 원심(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함
  • 위 공소사실은 1963. 12. 14. 공포되어 같은 달 16일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 제1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면 대상임이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사면이 있은 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70조항소심에서의 제326조 준용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6조, 제399조상고심의 파기·자판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91조원판결 파기 근거
일반사면령(1963. 12. 14. 공포, 같은 달 16일 시행) 제1조열거된 죄에 대한 일반사면

판례요지

  • 공소사실이 일반사면령의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원심이 사면 대상 사건에 대하여 실체를 심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에 해당하여 파기 사유가 됨

4) 적용 및 결론

사면 대상 여부 및 면소판결 요부

  • 법리 — 사면이 있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실체 심리로 나아갈 수 없음
  • 포섭 — 본건 공소사실(1961. 1. 2. 자동차취체규칙 위반)은 1963. 12. 14.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 제1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면령에 의한 사면 대상임이 명백함. 그럼에도 원심은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제370조의 적용을 누락한 법령적용의 위법에 해당함
  • 결론 — 원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6조·제399조·제370조·제32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함 (관여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