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7523 정치자금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정치자금법상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2006. 3. 2. 개정으로 삭제된 경우, 개정 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한도초과 모금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 피고인이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모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령 개폐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과 무죄의 실체 판결 중 어느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국회의원의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후원금 관리계좌의 통장·도장을 공소외 2에게 보관시키고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며 관리함
- 피고인은 2005. 12. 12.경까지 2005년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모두 기부하였고, 당시 공소외 2가 작성한 보고서(2005. 12. 12. 현재 모금액 합계 134,656,200원)에 결재함
- 공소외 1의 주선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서산시 공장 신설 민원 보유) 대표이사 공소외 4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공소외 1 후원회 기부를 권고하고, 공소외 4는 2005. 12. 7. 100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14일 동안 합계 5,420만 원을 집중 기부함
- 피고인은 위 보고서 결재 당시 추가 모금한도액 잔액이 약 1,500만 원에 불과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소외 2에게 매일 입금내역 보고를 지시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후원금 기부방법 문의전화를 직접 받기도 함
- 하루 수십 명씩 집중 송금, 같은 부서 10여 명 분을 1인이 일괄 송금 후 명단 팩스 송부 등 이례적 방법이 동원된 사실도 파악함
- 2005. 12. 13. ~ 14. 양일간 합계 18,500,000원이 입금되어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2004년도 이월금 제외)을 상당 부분 초과함
-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5. 12. 15. ~ 20. 후원자 170명으로부터 합계 22,640,000원을 추가로 모금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5. 1. 1.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한도초과 모금행위에 관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개정 전) 제6조의3, 제30조 제2항 제1호 |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 불포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구 정치자금법(2005. 8. 4. 개정, 2006. 3. 2.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2호 | 연간 모금한도액 1억 5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포함; 위반 시 동일 법정형 처벌 |
|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한도 초과 시 예외; 그 이후 모금 불가 |
| 정치자금법(2006. 3. 2. 개정) 제12조 제1항 본문 |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 불포함(개정·경과규정 없음) |
|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법 적용 |
| 형사소송법 제326조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면소판결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2004년도 이월금 관련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
- 법리: 개정 정치자금법이 이월금 포함 규정을 삭제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반성적 조치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대상에 해당함
- 포섭: 행위시법인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이 2004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연간 모금한도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을 이루는바, 2006. 3. 2. 개정으로 이월금이 한도에서 제외되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됨
- 결론: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실체 판결(무죄)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 —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2 — 2004년도 이월금 제외 부분의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2005. 12. 15. ~ 20.)
- 법리: 단서 소정의 방법에 의한 모금으로 한도 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모금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위반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① 회계책임자로서 모금한도액 잔액이 약 1,500만 원에 불과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② 매일 입금내역 보고를 지시하고 기부방법 문의전화를 직접 받는 등 모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③ 하루 수십 명씩 이례적 방법으로 집중 기부가 이루어져 조만간 한도 초과가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고, ④ 실제 2005. 12. 14.경 한도를 상당 부분 초과하였음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⑤ 그럼에도 후원금계좌 폐쇄, 다음 연도 기부 안내 등 아무런 조치 없이 2005. 12. 15. ~ 20. 합계 22,640,000원을 추가 모금함
- 결론: 적어도 2005. 12. 14. 이후 후원금 계속 모금 행위는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모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 성립. 원심이 단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선고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7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