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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1996. 6. 14.

AI 요약

96도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상비밀누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유·무죄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판범위(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법원이 다시 사실인정 심리를 하여 유죄를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심대상판결(대전지방법원 1994. 10. 28. 선고 94노719 판결)은 5개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리, 징역 2년 및 금 18,200,000원 추징을 선고함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위 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공소외 1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 원심은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사유가 인정된 부분(공소외 1으로부터 5,000,000원 수수 부분)뿐 아니라,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공무상비밀누설, 공소외 2로부터 3,200,000원 수수 등 3개의 알선수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새로이 사실인정 심리를 진행함
  •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공소외 2로부터 3,200,000원 수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개의 알선수재 범죄사실(합계 15,000,000원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가중처벌
형법 (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재심)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으로서 재심청구 및 재심심판의 범위 규정

판례요지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된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침
  • 따라서 재심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음
  • 재심사유 없는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해서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시까지의 새로운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 결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소외 1로부터 5,000,000원 수수 부분 무죄(검사 상고)

  • 법리: 원심의 무죄 선고가 채증법칙 위반 여부로 판단됨
  • 포섭: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가 기록에 비추어 옳다고 인정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음
  •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2 — 재심사유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의 심판범위(검사 상고)

  • 법리: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 가능
  • 포섭: 원심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죄사실들(공무상비밀누설 제외 3개의 알선수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인정 여부를 새로이 심리하여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재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5,000,000원 수수 무죄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쟁점 3 — 양형 부당(피고인 상고)

  • 법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