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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재판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 |
판례요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 항소기각 결정 전 포괄일죄 행위에의 기판력 미침 여부
참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