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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범죄단체 개요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피고인 B의 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4조 본문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처벌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처벌 |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죄 공동정범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유통 금지 및 처벌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범죄수익 추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명령신청 각하 요건 |
판례요지
참조: 2025고합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