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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공급 범죄단체 가입·활동
AI 요약
2025고합453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공급 — 범죄단체가입·활동·전기통신금융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114조)
-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사실 및 편취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전달·유통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순차적·암묵적 공모 및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고의 인정 가능 여부
- 배상명령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 명백성)
2) 사실관계
범죄단체 개요
- 일명 '김대표'(가명 '김진○') 등은 2024. 1.경 캄보디아 ○레이 지역에서 성명불상 중국인 총책과 함께 '로맨스 스캠', '투자리딩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 콜센터 업무책임자, 인사관리자, 딥페이크 AI 활용 특수직책, 채터(콜센터 상담원), 장집팀(대포통장 유통), 자금세탁책 등 수직적 통솔체계 구축
- 신규 조직원은 텔레그램·구인광고로 모집, '계좌 1개당 6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유인
- 조직원 여권 몰수, CCTV 감시, 외출 제한, 가명 사용 등으로 통제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 피고인 B은 2024. 9. ~ 10.경 최○선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제공 시 계좌 1개당 600만 원 지급' 제안 수락; 친구인 피고인 A에게도 전달·주선하여 동의 받음
- 피고인 B은 유령법인 ㈜텐○○ 설립 후 농협은행 계좌 2개, 새마을금고 계좌 1개 등 총 3개 대포통장 개설
- 피고인 A는 유령법인 ㈜코○○ 설립 후 농협은행 계좌 5개 개설 (집행유예 기간 중)
- 피고인들은 2024. 12. 14. 캄보디아 출국,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법인통장·OTP·인증서 USB·여권 제출 후 오피스텔에 감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기; CCTV 확인 지시 이행, 거래정지 계좌 해제 요청 수행
- 피고인 B은 2025. 1. 6. 귀국 후 600만 원, 피고인 A는 2025. 1. 12. 귀국 후 1,400만 원 수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 피고인 A가 제공한 ㈜코○○ 명의 계좌 등을 이용, 2024. 12. 20. ~ 12. 30.경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0,000,000원 편취
피고인 B의 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24. 11. 초순경 대출 약속을 미끼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텐○○ 명의 통장·OTP·체크카드 등을 퀵배달로 전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4조 본문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처벌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처벌 |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죄 공동정범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유통 금지 및 처벌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범죄수익 추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명령신청 각하 요건 |
판례요지
- 공모의 성립: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도 성립;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책임 부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공모관계 부정 불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 고의의 간접사실 인정: 관련자 진술만으로 공모·고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종합하여 인정 가능 여부 판단; 정상적 경험칙에 바탕한 합리적 판단에 의함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 범죄단체의 개념: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 수행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 구비; 명칭·강령·가입식 등 정형 불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참조)
- 범죄단체 활동의 의미: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단체 존속·유지 지향 적극적 행위; 행위 일시·장소·내용·동기·경위·목적·의사 전달 과정 등 종합하여 실질적 판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포괄일죄: 범죄단체 구성 또는 가입 후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공모 및 편취 고의
- 법리: 순차·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공모 성립; 기망방법을 몰라도 공모관계 부정 불가; 간접사실·정황사실 종합으로 고의 인정 가능
- 포섭:
- 피고인 A가 한 일 — 유령법인 설립 후 계좌 5개 개설, 캄보디아로 반출하여 범죄단체에 제공·관리 대기 — 은 범죄 피해 자금 세탁 및 범행 완성에 필수적 역할에 해당함
- '대포통장 1개당 600만 원' 제안의 내용·보수의 정도·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경험에 비추어 불법적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임
- 최○선이 '도박사이트나 테크 사기 자금세탁 용도'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A가 구체적 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범행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대포통장이 다양한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보이스피싱이 그 전형적 사례임; 미필적 인식 및 결과 용인 인정
- 결론: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 사실 및 편취 의사 모두 인정;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 배척
쟁점 ②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 법리: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이면 범죄단체 성립; 조직의 세부 사항 미인지라도 인식 내용·행위태양 등 종합하여 가입·활동 인정 가능
- 포섭:
- 피고인들은 '장집 역할', '실장' 호칭 조직원,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체 조직원 2명 면회 등을 통해 어떤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함
- 캄보디아에서 숙소 제공, 왕복 항공권 수령, CCTV 확인 지시 이행, 거래정지 계좌 해제 요청 등 범죄단체의 관리 하에 편입되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 B은 실제 거래정지 계좌 해제 요청 수행 — 대포통장을 범죄단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 그대로 수행함
- 점조직 형태 특성상 세부 조직체계·범행방법 미인지라도 가입·활동 죄책 인정 가능; 대포통장 제공·관리는 범죄단체 유지·존속에 필수적 역할
- 결론: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인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배척
쟁점 ③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법리: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 포섭: 피고인 B은 '대출 알선'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텐○○ 명의 통장·OTP·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배달로 전달함
- 결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
결론 (선고)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피고인 A로부터 14,000,000원 추징,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0원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배상명령신청 각하 —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음
참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6. 4. 29. 선고 2025고합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