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4797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범행이 확정판결 후의 사기범행(이 사건)과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일련의 사기범행 중간에 동종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전후 범행이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쳐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단순사기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들이 거주하는 담보가치 없는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수 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함
- 이 사건 편취 범행 내역
- (1) 1997. 8. 5. ~ 1997. 11. 7. 사이 8회에 걸쳐 대출금 7,000만 원 및 보증보험증권 합계 6,000만 원 상당 편취
- (2) 1998. 5. 28. ~ 1998. 7. 23. 사이 8회에 걸쳐 4억 8,450만 원 상당 편취
- (3) 1999. 1. 27. 대출금 5,000만 원, 1999. 2. 8. 대출금 1,000만 원 편취
- (4) 1998. 11. 2. 대출금 1,000만 원, 1998. 11. 19. ~ 1998. 12. 30. 사이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편취
- 피고인의 전과 관련 확정판결 두 건
- 광주지방법원 1996. 7. 9. 선고 96고단944 판결: 1995. 12. 21.경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139,875,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1996. 9. 13. 확정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9. 1. 12. 선고 98고단5568 판결: 1994. 12. 25.경 한미은행 장안동지점에서 보증인이 되어 2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편취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 선고, 1999. 6. 8. 항소 기각, 1999. 6. 16. 확정
- 원심은 피고인의 면소 주장을 배척하고 단순사기죄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 인정, 징역 3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제1항 | 단순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
|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 |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 일련의 사기범행 중간에 동종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전후 범행은 분리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 범행이 됨
- 포섭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1997년 이후)과 위 각 전과 범행이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원래 포괄일죄로 묶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광주지방법원 1996. 7. 9. 선고 96고단944 판결(1996. 9. 13. 확정)이 존재함. 이 확정판결로 인해 그 전후의 범행은 분리되고,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1994. 12. 25.경 한미은행 건 등)과 이 사건 각 범행(1997년 이후)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 범행이 됨. 따라서 1999. 1.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고단5568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 설령 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더라도, 98고단5568 사건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 면소를 선고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실체판단을 한 후 별도의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면소 주장 배척, 실체 판단 정당
쟁점 ②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사기로 처벌 가능 여부
- 법리 — 단순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는 상습사기로 처벌 불가
- 포섭 — 검사가 단순사기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비록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습사기로 인정·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단순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상습범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10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선고 99도4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