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128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형사소송법 제370조 중 제298조 제1항 준용 부분(이하 '이 사건 형소법 조항'):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 구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헌재법 조항'):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도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함
-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정2850)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 적용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2008노1470) 계속 중, 검사는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제63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도로에서 가판대를 설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방치'로 각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함
위헌제청 신청 경위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8조·제370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제6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9초기690)
- 형사소송법 제298조·제370조에 대한 신청은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42조·제68조 제2항에 대한 신청은 각하됨(2010. 2. 24.)
- 청구인이 201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이 사건 형소법 조항: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용하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심급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여 재판청구권 침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없는 피고인과의 차별로 평등원칙 위배,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위반
- 이 사건 헌재법 조항: 법원이 제청한 경우에만 재판 정지되도록 하고 당사자 신청의 경우 재판 정지 불허(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는 평등원칙 위배, 제청신청 기각된 때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각하된 때에는 불허(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는 재판청구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 제370조 | 항소심 심판에 제1심 공판 관련 규정 준용 — 이 사건에서 제298조 제1항 준용 부분이 심판대상 |
|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 제298조 제1항 | 공소장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 가능.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 |
|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제정, 2011. 4. 5. 개정 전) 제42조 제1항 | 법원이 위헌여부심판 제청 시 당해 소송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 시까지 정지. 긴급 시 종국재판 외 소송절차 진행 가능 |
|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 |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신청 당사자가 헌법소원 청구 가능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13조 제1항 | 이중처벌 금지: 형사상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처벌 금지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 이 사건 형소법 조항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외에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면 청구인은 제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도로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공소장변경 후 도로교통법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은 받지 않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2) 적법요건 — 이 사건 헌재법 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본문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도로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
-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재판의 전제성 요건 불충족 → 부적법 각하
(3) 명확성원칙
-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요구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입법취지·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므로, 당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4) 재판청구권 및 입법형성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실현이 법원 조직과 재판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므로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고, 입법자는 소송의 주체·방식·절차·시기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음
-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됨
- 형사항소심 구조와 성격,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공소장변경 절차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체계·형사사법절차의 이념·재판의 적정·신속 및 소송경제·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
-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하므로,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가. 이 사건 헌재법 조항 — 각하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함
포섭
- 이 사건 헌재법 조항(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본문)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의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
-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나.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법리
-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포섭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제도의 입법목적, 공소장변경의 의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소송법적 효과(공소제기의 효력·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침), 소송절차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행위의 기본적인 점이 동일한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됨
- 범죄의 종류와 적용법률이 매우 다양하고 같은 죄명의 범죄라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유형이나 기준을 입법자가 세분·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함
-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없음
결론
다.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나) 합리성원칙·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 적용. 입법형성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심사
(2) 구체적 판단
-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요소와 당사자주의 요소를 조화시킨 소송구조를 취하고, 형사항소심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의 이념 조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속심구조를 채택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용함
- 입법목적의 합리성: 공소제기의 효력 및 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치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서만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됨
- 요건 및 절차의 적정성: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함. 법원은 공소장변경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심급의 이익 박탈 여부: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하므로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는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제1심에서 판단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는 제1심에서도 이미 심리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
-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 합헌
라.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헌재법 조항(구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각하
- 이 사건 형소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70조 중 제298조 제1항 준용 부분): 합헌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1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