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018. 11. 23.

AI 요약

2017고합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 피고인 1이 실제 수출가격을 알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공소외 8 회사 관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1이 위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 기존 유죄 부분과 중복 여부 및 무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인 2 법인')의 대표이자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의 대표로서, 공소외 8·9·10·11·12 회사, 공소외 1 회사 등 다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 피고인 1은 피고인 3 회사 명의로 재화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328매(공급가액 합계 약 101억 원)를 피고인 2 법인에 교부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1,477매(공급가액 합계 약 85억 원)를 수취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 법인 명의로 총 214회에 걸쳐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실제가격 약 47억 6,000만 원 → 신고가격 약 56억 2,000만 원), 총 18회에 걸쳐 수출가격을 허위신고(실제가격 약 4억 원 → 신고가격 약 13억 2,000만 원), 37개 품목(시가 약 927만 원)을 무신고 밀수출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8·10·11·12 회사 등 명의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조세 포탈
    • 공소외 8 회사 관련: 포탈액 약 2억 6,600만 원
    • 공소외 10 회사 관련: 포탈액 약 1억 7,574만 원
    • 공소외 11 회사 관련(공소외 13과 공모): 포탈액 약 2억 6,723만 원
    • 공소외 12 회사 관련: 포탈액 약 1억 1,708만 원
  •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광주고등법원(2017노184)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하였고 2018. 11. 7.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관세법(2014. 1. 1. 개정 전)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9. 13. 이전 수출가격 조작 신고 금지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9. 이후 수출가격 조작 신고 금지
구 관세법(2013. 8. 13. 개정 전)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수출가격 허위신고 금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금지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밀수출물품 추징
관세법 제297조 제1항법인 양벌규정
관세법 제278조관세범 벌금형 합산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금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부정 조세포탈 금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법인 양벌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벌금형 합산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22조명의대여 조세회피 금지 및 공소시효 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중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판결 후단 경합범 처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 면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공소시효 완성 면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증거불충분 무죄

판례요지

  • 전자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포괄일죄 법리 동 조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포괄하여 동 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 피고인 1의 인식 여부

  • 법리: 수출신고 시 실제 수출가격을 알면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세법위반죄 성립
  • 포섭:
    • 피고인 2 법인 직원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수출가격 결정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직접 하였으며 허위신고 또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영세율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
    • 피고인 1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년 이전에는 직접 수출가격 결정 협상을 해왔음을 인정하여 실제 수출가격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인 1의 주장(화주의 요청에 따른 수출대행이므로 실제 수출가격을 알지 못하였음) 배척, 유죄 인정

② 공소외 8 회사 관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피고인 1의 관여 여부

  • 법리: 공동범행 또는 주도적 관여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범행에 대한 책임 귀속
  • 포섭:
    • 피고인 1의 부 공소외 13은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수출업체를 소개받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합계표 제출은 피고인 2 법인 직원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
    •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최종 목적이 영세율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었고 공소외 8 회사 등은 단순한 유령업체들이다'라고 시인
    • 피고인 2 법인 직원 공소외 22는 법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업체 결정 전 피고인 1과도 상의하였고 처리 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해당 범행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1의 조세포탈 범행에 이용됨
  • 결론: 피고인 1의 주장(부 공소외 13이 담당하여 허위 여부를 알지 못하였음) 배척, 유죄 인정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

  • 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자체가 없어, 이를 제출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1이 제출한 공급가액 합계 약 18억 6,000만 원(=729,437,167원 + 1,130,671,816원)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세금계산서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됨
  • 결론: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④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확정판결과 포괄일죄 해당 여부

  •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위반행위가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러 사업자명의를 이용하더라도 포괄일죄 성립
  • 포섭:
    • 공소외 8 회사 등은 모두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
    •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3 등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짐
    •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부분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각 업체 상호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이 다수 발견됨
  •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3 및 4-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함

⑤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의하여 제11조 제1항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
  • 포섭: 범행 종료일은 2012. 4. 26.이고, 공소 제기일은 2017. 7. 25.로 5년이 경과함
  • 결론: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⑥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관세법위반

  •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 선고
  • 포섭:
    • 범죄일람표 1-6 순번 1 내지 6은 기존 범죄일람표 1-3에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별도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 없음
    • 범죄일람표 1-6 순번 7은 실제 수출가격(9,597,408원)으로 정상 신고한 것이 명백하고 수출가격 조작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⑦ 선고형

  • 피고인 1: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서 동시판결 형평 고려, 포탈세액 5억 원 초과 등 불리, 후단 경합범 처리로 형평 고려가 유리한 정상), 추징 9,277,100원(밀수출 물품 시가 상당)
  • 피고인 2 법인: 벌금 234,000,000원 (관세법위반 234회 × 1,000,000원)
  • 피고인 3 회사: 벌금 180,500,000원 (조세범처벌법위반 1,805회 × 100,000원)

참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7고합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