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마78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01두6104):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권리보호이익 및 심판대상 해당성)
- 이 사건 불합격처분: 법원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심판대상 해당성)
본안 판단
- 이 사건 특례법 조항(심리불속행 제도)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는 것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한정위헌 기 선고 여부 확인)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이 2000년도 제6회 법무사시험에 응시하여 대법원장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음
-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2심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으로 기각됨(대법원 2001. 10. 29. 선고 2001두6104 판결; 이유 기재 생략)
- 청구인이 2001. 11. 12.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같은 해 12. 10. 헌재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추가 청구 및 불합격처분·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제1항·제2항 중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특례법 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 대법원 2001두6104 판결, 대법원장의 불합격처분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행정소송에는 직권탐지주의 가미·남소 우려 적음에도 심리불속행 적용은 재판청구권 침해; 특히 대법원장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사실심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하기 어려워 대법관에 의한 재판이 유일한 구제수단인데 이를 차단함은 재판청구권의 본질 침해 ② 재판소원 금지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침해 ③ 불합격처분은 소수설을 정답으로 선정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법원행정처장: 특례법 조항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권리구제보다 우위에 둔 합리적 규정으로 합헌; 사실심 법관이 대법원장 처분에 독립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오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 적용범위: 민사·가사·행정소송 상고사건에 적용 |
| 동법 제4조 제1항·제3항 | 심리불속행: 상고이유가 소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이유 없거나 원심판결과 무관한 경우 심리 없이 상고기각 |
| 동법 제5조 제1항·제2항 | 판결 특례: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 기재 불요, 선고 불요, 상고인에 송달로 효력 발생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청구 가능 |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특례법 조항 — 기각(합헌)
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에서 이미 합헌결정 선고. 그 이유:
-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 아니함
-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차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사정변경 없으므로 기존 합헌결정 유지
(나) 헌재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 기각(한정위헌 기 선고)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에서 이미 한정위헌결정 선고: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됨
- 사정변경 없으므로 기존 한정위헌결정 유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 각하
-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
-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 각하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07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남
4) 적용 및 결론
가.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본안 — 기각)
- 법리: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함
- 포섭: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은 비록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나,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재판의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 인정. 행정소송 적용 및 대법원장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 없음
- 결론: 재판청구권·행복추구권 침해 없음 → 기각
나. 헌재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본안 — 기각)
- 법리: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됨(기 선고 한정위헌결정)
- 포섭: 사정변경 없어 기존 한정위헌결정 유지. 청구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재판임을 주장하나 그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이유 없음 → 기각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적법요건 — 각하)
- 법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이 됨
- 포섭: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01두6104)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심판대상 해당성 없음 → 각하
라. 이 사건 불합격처분 (적법요건 — 각하)
- 법리: 원행정처분 취소는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 역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음
- 결론: 심판대상 해당성 없음 → 각하
최종 주문: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및 불합격처분에 관한 부분 모두 각하; 나머지 부분(특례법 조항, 헌재법 제68조 제1항 부분) 모두 기각
5) 별개의견 (재판관 하경철)
- 요지: 구제절차로서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그 재판과 별도로 독립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됨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구제절차에 법원의 재판이 해당하므로, 이를 거친 원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함
- 적용·결론: 다만 청구인은 2001. 11. 2. 대법원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0.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 각하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음
참조: 2001헌마781 (2002. 5. 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