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호스 절단 및 가스밸브 개방 행위가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의 가스방출죄(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영업자(남, 65년생)
범행 일시·장소: 2025. 10. 19. 00:53경 울산 북구 소재 공동주택(효○○○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내
범행 경위: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 나,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같은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킴
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특이사항: 피고인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가스를 틀 생각임을 알리고 경찰 진입 시 주의를 당부함; 실제 인적·물적 피해는 미발생; 범죄전력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가스·전기 등 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 발생 시 처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 유리한 정상 참작 시 법정형 감경 가능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 등 선고 시 유예 가능
판례요지
새벽 시간대 다수 입주민 거주 공동주택 내 가스방출 행위로 무고한 이웃의 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범행 인정
피고인 스스로 112 신고하여 경찰 안전 조치 유도 — 타인 생명·재산에 구체적 피해 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실제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경위·범행 전후 정황 종합
4) 적용 및 결론
가스방출죄 해당 여부 및 양형
법리: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를 처벌;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6월 ~ 5년(정상참작 감경 후)
포섭: 피고인이 공동주택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새벽에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45도 개방하여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킨 행위는 다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가스 폭발·화재 등 위험을 현실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위험 발생 요건 충족; 범행 장소가 새벽 시간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위험성 중대
결론: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적용, 정상참작 감경, 집행유예 요건 충족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