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진신호 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사망사고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전국법원형사
[형사] 직진신호 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사망사고
AI 요약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직진신호 중 좌회전 진행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치사)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이 범행 인정, 사실관계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임
- 2026. 1. 2. 19:31경 울산 북구 산○○○*로 소재 ○○지오 2차 사거리에서, 산○사거리 쪽에서 ○○지오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함
-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신호는 '직진신호'였음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감행하였고,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조○○(54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피해자는 같은 날 21:06경 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치료 중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사죄 (금고 5년 이하)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요건 |
| 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근거 |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는 신호위반 과실을 범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케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에 해당,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를 고려하여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는 금고 4월 ~ 1년임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운전업무 종사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 포섭 —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감행한 신호위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결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금고형 성립 인정
- 법리 — 처단형 범위 금고 5년 이하; 양형기준 감경영역 권고형 금고 4월 ~ 1년
- 포섭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음;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움
- 유리한 정상: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2년경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 이 사건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태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 노력함; 처벌불원 의사 확인됨
- 결론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