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25 결정

2006. 11. 30.

AI 요약

2005헌바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당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49497 손해배상(기) 소송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 → 2005. 2. 11. 기각 → 2005. 3. 21.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 재판의 전제성: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등록신청일 기준 보상금수급권 발생)이 적용되어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본안 판단

  • 쟁점 ①: 등록신청일 기준 보상금수급권 발생 규정이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배 여부
  • 쟁점 ②: 등록신청 전 기간의 보상금수급권 부정이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침해 여부
  • 쟁점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침해 여부
  • 쟁점 ④: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헌법 제39조 제2항)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65. 4. 14.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카투사로 복무 중 1965. 6. 25. 친선권투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수핵탈출증 진단 후 척추궁절제술을 받고 1966. 7. 29. 의병제대함
  • 2000. 10. 12.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후 등록된 때로부터 연금 지급
  • 청구인은 의병제대 시부터 연금 지급 개시 전달까지 미지급 연금의 지급(주위적) 및 담당공무원 직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예비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기각 → 항소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49497)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 → 기각 →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평등원칙): 국가유공자 자격 여부가 본질이고 등록신청은 부차적임에도 등록신청 여부로 보상수급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정부의 비협조·안내 부재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와 본인 귀책사유로 늦어진 경우를 동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 청구인(재산권): 등록신청 전 기간 보상청구권 부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재산권 침해
  • 청구인(기타):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행복추구권 침해
  • 서울고등법원·국가보훈처장(기각이유 및 의견): 등록 없이는 국가유공자 파악 및 보훈 예산 결정 곤란; 소급 인정 시 전공상과 여타 사유 증상 구별 곤란; 예우법상 보상은 보은적 성격으로 국가배상과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 불가; 법정요건 갖추기 전 보상금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 2002. 1. 26. 개정 전)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
헌법 제11조평등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재산권 보장; 경제적 가치 있는 공·사법상 모든 권리 포함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국가권력 간섭 없이 행복 추구 활동의 자유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결정요지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선례에서 동일 취지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대해 합헌 결정. 선례 법리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등록신청일 기준 보상금수급권 인정의 합리적 이유:
    • ① 등록신청 없이는 국가유공자 파악이 어려워 보훈 목적 예산 규모 산정 및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한 보상수준 결정에 어려움이 생김
    • ② 등록신청시 이후부터만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공상 등 사유 발생시부터 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 지체 후 전공상과 여타 사유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됨
    • ③ 6·25사변이 끝난 지 오래여서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상자 대부분이 등록절차를 밟아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음
    • ④ 예우대상자 수의 대폭 증가로 소급지급이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게 됨
  •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고 용이한 오늘날 법률의 존재를 몰랐던 것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선의의 적용대상자 구제 여부는 사회보장정책의 합목적성 문제에 그칠 뿐 평등권 침해가 아님
  • 예우법상 보상은 특수임무 수행 중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차원의 보상으로, 과실책임 원리에 입각한 국가배상법과 입법취지·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 불가
  • 따라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어 평등원칙 위배 아님

(나) 재산권 침해 여부

  • 예우법상 보상금수급권은 수급자측 금전적 기여 없이 생명·신체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국가보훈적 성격과 장기간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질을 겸함
  •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 법적 권리로서 경제적·재산적 가치 있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제13조 제2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함
  • 다만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음
  • 예우법 시행 전 또는 시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으로서 상이시로부터의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음
  •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은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 요구권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적 자유권의 성격을 가짐. 보상금 수급기준을 정하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 위배 아님.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발생시기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
  • 포섭: 등록신청일 기준 수급권 발생은 ① 국가유공자 파악 및 보훈 예산 결정 필요성, ② 전공상과 여타 사유 증상 병발 시 구별 곤란, ③ 대부분 이미 등록 완료, ④ 소급지급의 국가재정 부담이라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함
  • 결론: 평등원칙 위배 아님

쟁점 ②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보상금수급권은 법정요건을 갖춘 후 비로소 재산권으로 성립함. 법정요건 충족 전 지위는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님
  • 포섭: 예우법 시행 전·시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의 상이시로부터의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등록신청)을 갖춘 후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에 불과함
  • 결론: 재산권 침해 아님

쟁점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 요구권에 그치고 그 이상은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 행복추구권은 소극적 자유권으로 적극적 급부 요구권 불포함
  • 포섭: 등록신청일 이후 보상금만 지급하더라도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 충족 및 헌법상 사회보장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침해 아님

쟁점 ④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차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배 아님

최종 결론(주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2005헌바25 (2006. 11. 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