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바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유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당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49497 손해배상(기) 소송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 → 2005. 2. 11. 기각 → 2005. 3. 21.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 재판의 전제성: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등록신청일 기준 보상금수급권 발생)이 적용되어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
본안 판단
- 쟁점 ①: 등록신청일 기준 보상금수급권 발생 규정이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배 여부
- 쟁점 ②: 등록신청 전 기간의 보상금수급권 부정이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침해 여부
- 쟁점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침해 여부
- 쟁점 ④: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헌법 제39조 제2항)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65. 4. 14.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카투사로 복무 중 1965. 6. 25. 친선권투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수핵탈출증 진단 후 척추궁절제술을 받고 1966. 7. 29. 의병제대함
- 2000. 10. 12.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후 등록된 때로부터 연금 지급
- 청구인은 의병제대 시부터 연금 지급 개시 전달까지 미지급 연금의 지급(주위적) 및 담당공무원 직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예비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기각 → 항소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49497)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 → 기각 →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평등원칙): 국가유공자 자격 여부가 본질이고 등록신청은 부차적임에도 등록신청 여부로 보상수급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정부의 비협조·안내 부재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와 본인 귀책사유로 늦어진 경우를 동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 청구인(재산권): 등록신청 전 기간 보상청구권 부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재산권 침해
- 청구인(기타):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행복추구권 침해
- 서울고등법원·국가보훈처장(기각이유 및 의견): 등록 없이는 국가유공자 파악 및 보훈 예산 결정 곤란; 소급 인정 시 전공상과 여타 사유 증상 구별 곤란; 예우법상 보상은 보은적 성격으로 국가배상과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 불가; 법정요건 갖추기 전 보상금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 2002. 1. 26. 개정 전) |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 재산권 보장; 경제적 가치 있는 공·사법상 모든 권리 포함 |
| 헌법 제34조 제1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국가권력 간섭 없이 행복 추구 활동의 자유 |
| 헌법 제39조 제2항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결정요지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선례에서 동일 취지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대해 합헌 결정. 선례 법리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등록신청일 기준 보상금수급권 인정의 합리적 이유:
- ① 등록신청 없이는 국가유공자 파악이 어려워 보훈 목적 예산 규모 산정 및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한 보상수준 결정에 어려움이 생김
- ② 등록신청시 이후부터만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공상 등 사유 발생시부터 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 지체 후 전공상과 여타 사유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됨
- ③ 6·25사변이 끝난 지 오래여서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상자 대부분이 등록절차를 밟아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음
- ④ 예우대상자 수의 대폭 증가로 소급지급이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게 됨
-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고 용이한 오늘날 법률의 존재를 몰랐던 것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선의의 적용대상자 구제 여부는 사회보장정책의 합목적성 문제에 그칠 뿐 평등권 침해가 아님
- 예우법상 보상은 특수임무 수행 중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차원의 보상으로, 과실책임 원리에 입각한 국가배상법과 입법취지·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 불가
- 따라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어 평등원칙 위배 아님
(나) 재산권 침해 여부
- 예우법상 보상금수급권은 수급자측 금전적 기여 없이 생명·신체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국가보훈적 성격과 장기간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질을 겸함
-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 법적 권리로서 경제적·재산적 가치 있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제13조 제2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함
- 다만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음
- 예우법 시행 전 또는 시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으로서 상이시로부터의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음
-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은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 요구권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적 자유권의 성격을 가짐. 보상금 수급기준을 정하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 위배 아님.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발생시기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
- 포섭: 등록신청일 기준 수급권 발생은 ① 국가유공자 파악 및 보훈 예산 결정 필요성, ② 전공상과 여타 사유 증상 병발 시 구별 곤란, ③ 대부분 이미 등록 완료, ④ 소급지급의 국가재정 부담이라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함
- 결론: 평등원칙 위배 아님
쟁점 ②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보상금수급권은 법정요건을 갖춘 후 비로소 재산권으로 성립함. 법정요건 충족 전 지위는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님
- 포섭: 예우법 시행 전·시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의 상이시로부터의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등록신청)을 갖춘 후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에 불과함
- 결론: 재산권 침해 아님
쟁점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 요구권에 그치고 그 이상은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 행복추구권은 소극적 자유권으로 적극적 급부 요구권 불포함
- 포섭: 등록신청일 이후 보상금만 지급하더라도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 충족 및 헌법상 사회보장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침해 아님
쟁점 ④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차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배 아님
최종 결론(주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2005헌바25 (2006. 11. 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