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마64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별표3] 중 2의 나의 (2)의 (다)목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상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없이 본안으로 나아감(전원 일치 기각)
본안 판단
- 이 사건 규칙조항(터키탕업소 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칙조항 및 경과조치(부칙 제4조 제1항)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 김○애는 1995. 6. 22. 관광호텔 내 터키탕을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특수목욕장업(터키탕)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이며, 나머지 청구인 173인은 터키탕업소에서 입욕보조자로 종사하는 여성들
- 1996. 8. 20. 개정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2호)에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업소 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사건 규칙조항)
- 부칙 제4조 제1항은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터키탕업소에 한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1998. 8. 19.까지)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실질적으로 터키탕을 폐쇄하는 조치로서 평등권·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① 법률이 아닌 부령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② 시설기준 강화·단속·처벌 강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가능함에도 실질적 폐쇄에 이르는 이 사건 규칙조항은 재산권·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③ 기존 허가업자에게만 2년간 경과조치를 부여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
- 보건복지부장관: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둔 채 퇴폐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터키탕업 자체나 입욕보조자 전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직업의 자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함; 2년 경과조치는 기존 업자의 신뢰이익·손실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6. 8. 20. 개정) [별표3] 2. 나. (2) (다)목 | 특수목욕장업소 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아니 됨 |
|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 |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터키탕업소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음(경과조치) |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 위생접객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 |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위생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필요한 제한 가능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할 수 있음(위임입법 근거) |
| 헌법 제95조 |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부령 발할 수 있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
결정요지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에 대한 위임입법 규정이나, 헌법 제95조의 취지에 비추어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음
- 위임입법에 대한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법규 등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은 위임범위를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정하였고, 법 제1조·제11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위임범위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생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입법목적: 터키탕은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당초 설치목적과 달리 주로 내국인이 이용하고, 개실 구획·신체적 접촉 수반 등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퇴폐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1995. 12. 29.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퇴폐적 영업형태의 사회 전반 확산 우려 증대. 이성 입욕보조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단속·처벌 강화만으로는 퇴폐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원천적 근절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인정
- 방법의 적정성: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은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 재량에 속하며, 영업활동·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함. 이성 입욕보조자를 두면서 단속하는 것은 막대한 인력·비용이 필요하고 터키탕 영업의 특수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데 비하여, 이성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적은 비용으로 퇴폐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 효과적임.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터키탕 영업을 금지시키거나 입욕보조자 자체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부칙 제4조 제1항이 종전 허가 업소에만 2년간 경과조치를 부여한 것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허가받은 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임대기간·투자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 있는 조치로서 평등권 침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성 유무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함
- 포섭: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이 위임범위를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법 제1조·제11조 제1항 등 관련 조항 전체를 종합하면 위임범위(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한 사항)를 예측할 수 있음. 이 사건 규칙조항은 그 위임범위 내의 규정
- 결론: 법률유보원칙 위반 없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직업의 자유·재산권)
- (1) 목적의 정당성: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이후 이성 입욕보조자를 그대로 두면 단속만으로는 퇴폐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터키탕 안에서의 퇴폐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은 선량한 풍속의 유지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적은 인력·비용으로 퇴폐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임. 영업활동·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직업결정·전직의 자유 제한보다 더 넓은 규제가 가능한 영역으로서 입법 재량 인정
- (3) 침해의 최소성·(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할 뿐 터키탕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입욕보조자 자체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함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없음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입법자는 기존 허가업자의 신뢰이익 보호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 경과조치를 둘 수 있음
- 포섭: 2년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허가받은 업자의 신뢰이익과 임대기간·투자회수기간을 감안한 합리적 이유 있는 구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결론: 평등원칙 위반 없음
최종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97헌마64 (1998. 2. 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