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헌바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으로, 당해사건(대법원 98도362)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대법원 98초47) 기각 후 청구된 것으로 적법요건은 별도 다툼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됨
본안 판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 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 여의도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및 외환지급보증의 대가로 사례금 합계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받음
- 대법원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대법원 98초47) 기각 후, 1998. 4.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 주장
-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염결성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국가기관의 공적 직무와 민간인의 사적 직무는 본질적으로 다름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 뇌물수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제11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법무부장관·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의견
- 금융기관은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는 예금주인 국민의 희생으로 개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무원 뇌물수수와 동등한 죄질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무원 뇌물수수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법 앞의 평등,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비례)원칙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결정요지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 금융기관은 영리 목적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므로 본질상 공익성을 지님. 신용질서 유지·예금자보호·금융기관 건전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임직원 구성·은행업무·회계에 관한 각종 규제 및 금융감독기구의 지도·감독·검사를 받음
- 강한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청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 수수·요구·약속을 방치하면 자금수요자와의 유착관계 형성으로 불공정·불법적 업무처리 위험성이 있고, 금융의 건전한 흐름 왜곡, 부실채권 발생으로 금융기관 부실화 초래, 예금주인 국민의 예금회수 곤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우려
-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수재행위에 대해 별도의 배임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업무 관련 비리·부정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임.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며, 이는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에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임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대형 금융사고 발생 및 국가경제 위기 시 입법되었고, 금융계 부조리 미근절 현황 및 금융 국제적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비리 일소 과제의 필요성을 종합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 할 수 없음
-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청렴성·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재행위를 공무원 수뢰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형사법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음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도시재개발조합 임·직원, 농지관리위원회 사인 위원 — 도시재개발법 제61조·농지법 제50조; 회사정리법 소정 관리위원·조사위원 등 — 회사정리법 제291조 제1항)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어, 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 법리: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님
- 포섭: 금융기관은 본질상 공익성을 지니고 강한 공공적 성격을 보유하므로 임·직원의 직무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불가매수성이 요구됨. 수재행위를 방치할 경우 유착관계 형성, 불공정 업무처리, 금융기능 왜곡, 국가경제 악영향 초래 위험이 있어 형사제재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음
- 결론: 평등원칙 위배 없음
쟁점 2 —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10조) 위반 여부
- 법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분야이며,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거나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위헌으로 단정할 수 없음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의 자유 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관련 형벌의 적정성이 문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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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불가매수성 확보,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 대단히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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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및 (3) 침해의 최소성: 대형 금융사고 발생으로 국가경제 위기 당시 입법되었고, 현재도 금융계 부조리 미근절 및 금융 국제 개방화 시대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있어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여전함. 공무원 아닌 자를 공무원 수뢰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형사법체계상 다수 존재하므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한 균형 상실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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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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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없음. 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관여 재판관 일치의견, 다만 주문표시에 관하여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 본안 판단 내용(합헌)에는 동의하나, 주문 표시 방식에 관한 별개의견임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음
- 이 사건은 국민이 위헌이라 주장하여 심판 청구한 것이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 임을 주문에 표시할 실효가 없음
- 따라서 주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가 아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