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6174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공제조항 적용 관련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9시 ~ 18시) 중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적용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의 인용 범위 및 월별 산정 방식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게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9시부터 14시까지 1일 4시간(점심시간 제외), 1주 20시간 근무 조건으로 임용됨
-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이 14시 이후 시간외근무를 수행한 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수당 지급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제조항이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 관행(18시 이후 석식·휴게시간 발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통상의 근무시간(14시 ~ 18시) 중에 시간외근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식사·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동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 청구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누37187 판결)은 평등권·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원고들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 수당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광범위한 재량 부여)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본문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자에게 예산 범위 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무명령 시간 —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초과 불가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 현업공무원 외 공무원이 공휴일·토요일 이외 날에 시간외근무 시,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 공제 후 월별 시간 산정 (이 사건 공제조항)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공제조항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 보전을 위해 월 10시간 상당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정규 근무일 기준 월간 출근 15일 이상 공무원 대상 |
판례요지
- 이 사건 공제조항의 취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업무개시 전 대기, 석식·휴게시간 등)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결정 참조)
- 평등원칙의 내용: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자의적으로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함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핵심 판례요지: 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석식·휴게시간이 흔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18시 이후 시간외근무: 이 사건 공제조항 적용이 정당함 — 이는 전일제공무원과 같은 상황으로서 차별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공제조항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적용 적법성
- 법리: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함. 이 사건 공제조항은 실제 업무 미수행 시간(석식·휴게 등)을 공제하려는 취지임
- 포섭:
- 원고들은 9시 ~ 14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14시 ~ 18시 시간외근무는 전일제공무원들이 정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해당함
-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상급자의 지휘·감독 하에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므로,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경우는 흔히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이외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 미업무 시간 발생 개연성·지휘감독 가능성·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합리적 이유 없음
- 정액 보전 수당(월 10시간 상당)은 시간외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월 출근 15일 이상인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므로, 위 불이익이 온전히 보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탄력근무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달리 근무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시간외근무가 빈번히 발생하여 전체 근무시간이 전일제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 공제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정당화되지 않음
-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위 결론은 마찬가지임
- 증거: 원심판결 별지 '시간외근무내역' 기재(원고들의 구체적 시간외근무 내역)
- 결론:
- 이 사건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14시 ~ 18시)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적용 불가
- 18시 이후 시간외근무에 대한 적용은 적법 (전일제공무원과 동일 상황으로 차별 아님)
-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간만 공제
쟁점 2: 파기 범위 및 수당 산정
- 법리: 시간외근무수당은 월별로 산정하고, 1일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1시간 미만을 버리며, 월별 57시간 상한 적용
- 포섭: 파기 취지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구체적 인용범위를 재산정하여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