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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인 척 성매매 단속… 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2026. 4. 16.

AI 요약

2026도486 경찰이 손님인 척 성매매 단속… 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찰관이 손님인 척 접근한 단속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및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경찰관이 손님인 척 위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짐
  • 제1심 및 원심(수원지방법원 - 2025. 12. 19. 선고 2025노804 판결)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함정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원칙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나 논리·경험칙 위반 불가

판례요지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함정수사 위법성 여부

  • 법리 — 함정수사 해당 여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하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이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경찰관이 손님인 척 위장하여 접근한 단속 방식이 문제되었으나, 원심은 이 사건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 적용에 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함
  • 결론 —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 배척

쟁점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함
  • 포섭 —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해가 없다고 확인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판단임을 인정함
  • 결론 — 상고 기각, 유죄 원심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