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1828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케틀벨 반복 가격 범행에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해당 여부
- 자수의 법률상 임의적 감경 적용 여부
-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인정 여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당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피고사건 항소 제기 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 의제 범위
- 피고사건 파기 시 부착명령청구사건·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동반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몸싸움이 발생함
- 피고인은 약 6.8kg의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살해함
-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머리 왼쪽 얼굴뼈 함몰골절을 동반한 복합골절, 머리뼈바닥 횡골절, 후두연골 좌멸, 갑상샘 파열, 광범위한 근육간출혈 등 두부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
- 부검감정의는 머리뼈바닥 횡골절은 추락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때만 발생하는 골절로, 케틀벨로 1회 내리친 것만으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고 스스로도 경찰과 소방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 원,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나, 다수의 상해 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있음
- 양형조사 결과 음주·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행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죄에 사용된 물건 몰수 |
| 형법 제52조 제1항 | 자수 임의적 감면 사유 |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 |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
|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 부착명령청구 이유 없는 경우 기각 |
|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 등 | 보호관찰명령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 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
판례요지
- 잔혹한 범행수법 해당 여부: 부검감정의 진술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6.8kg 케틀벨을 전력을 다해 수차례 피해자 안면 부위에 강타하여 건물 추락 내지 교통사고에 준하는 외력을 가함. 후두연골이 '좌멸(박살)'되었고 머리뼈바닥 횡골절이 발생함. 이는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적용이 타당함
-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자수 경위 및 이후 정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음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재범 위험성 기준: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요함.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제약 정도가 훨씬 크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피고사건 파기 시 부수사건 처리: 피고사건이 파기되면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양형인자 적용 여부
- 법리: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면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 가중요소 적용됨
- 포섭: 피고인이 6.8kg 케틀벨로 수차례 전력을 다해 안면 부위를 강타하여 추락·교통사고에 준하는 외력을 가함. 후두연골 좌멸(박살), 머리뼈바닥 횡골절 발생이라는 의학적 결과는 1회 가격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한 외력의 증거임. 피해자는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차례 안면을 강타당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 봄이 상당함
- 증거: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부검감정의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51) 기재 및 진술
- 결론: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적용 인정
쟁점 2: 양형(형량 상향)
- 법리: 범죄의 죄질, 피해 회복 불가, 재범 가능성, 유·불리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 종합 고려
- 포섭:
- 불리한 사정: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 침해, 극도로 잔혹한 범행 방법, 피해 회복 불가능, 유족의 극심한 고통과 엄벌 탄원, 공탁금 수령 거부, 음주·갈등 상황에서의 공격성 행동화 가능성 높음, 향후 유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
- 유리한 사정: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소 우발적·충동적 범행,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자수(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법률상 감경 미적용), 형사공탁
- 결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 있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 없음. 원심 형(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쟁점 3: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당부
- 법리: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한 개연성' 요구. 보호관찰명령보다 엄격하게 판단
- 포섭: ① 살인죄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의 중한 범죄 전력 없어 재범 개연성 상당하다고 단정 어려움, ② KORAS-G·PCL-R 평가 모두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 ③ 조사관이 부착명령에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 제시, ④ 상당 기간 징역형 집행으로 사회와 격리되고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 기대 가능
- 증거: 청구전조사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 결론: 부착명령청구 기각. 다만 보호관찰 5년 명령 및 별지 준수사항(음주금지·음주측정 지시 준수, 수입원 보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부과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노1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