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1307 컴퓨터등사용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퇴사 후 피해회사 전자지갑에 프라이빗키로 접속하여 암호화폐를 이전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전자지갑 접속 및 코인 이전 행위를 사실상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회사 주식회사 B는 2016. 1.경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H이 2016. 9.경부터 대표자로 재직
- 피고인은 2017. 11.경 주식회사 I(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재직
- 피고인과 H은 2017. 12.경 D코인(이 사건 토큰) 발행 사업 관련 협의: 피고인이 토큰 개발 및 광고비용 20% 분배 조건으로 피해회사가 프라이빗 세일 모금액 20%를 주식회사 I에 분배하기로 함
- 프라이빗 세일 모금액이 예상 미달로, 2018. 5.경 주식회사 I을 피해회사 자회사로 편입하고 일정 조건 성취 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 지급하기로 추가 협의
- 피고인이 토큰 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지갑(F, 지갑주소 J)을 생성, 프라이빗키를 피해회사 대표 H에게도 제공하여 접속 가능자는 피고인과 H 2명
- 피고인은 2019. 3. 31.경 피해회사 사내이사로 등기, 이 사건 토큰은 2019. 8. 1.경 국내 거래소 K에 상장
- 근로계약 추가 협의계약서(임원) 제4조 제1항: 이 사건 토큰이 암호화폐 거래소 첫 상장일로부터 1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성공 인센티브 지급 규정. H도 원심 법정에서 '계약내용상 상장 시 인센티브 지급 의무 있다'고 증언
- 피고인은 2020. 3. 3.경 H 등에게 이메일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의 40%(1,600만 개)만 자신이 받겠다고 통보, H은 원심 법정에서 인수인계를 전제로 위 이메일 내용대로 정리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증언
- 피고인은 2020. 3. 31.경 퇴사하면서 인수인계장 작성·제출, 퇴사 후 1년 이상 인수인계 관련 연락에 성실히 응함
- 피해회사는 2021년경부터 이 사건 전자지갑을 거래소 K에 유통량 계획서 관리대상 지갑주소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퇴사 후에도 프라이빗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지갑 접속 제한을 요청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22. 5. 6.경 이 사건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이 사건 토큰 1,600만 개(시가 약 2억 6,848만 원 상당)를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이전
- 피고인은 2023. 2. 23.경 위 토큰 1,600만 개를 피해회사에 모두 반환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이 2022. 5. 6.경 피해회사의 전자지갑에 무단 접속하여 이 사건 토큰 1,600만 개(시가 약 2억 6,848만 원)를 피고인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가 이유 없을 때 판결로 항소를 기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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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지갑을 직접 생성하고 프라이빗키를 지득하였으며, 피해회사가 퇴사 후에도 접속 제한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센티브 지급 범위 내에서 이전행위를 한 것을 피해회사가 사실상 용인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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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은 자신에게 약속된 인센티브를 수령한다는 인식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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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조건 충족 여부: 계약서 문언 및 H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된 2019. 8. 1.경부터 이미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권한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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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의 용인 여부: 피해회사는 인수인계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프라이빗키 보유 사실을 알면서도 접속 제한을 요청하지 않음. 이는 피고인의 인센티브 범위 내 이전행위에 대한 암묵적 승낙으로 볼 여지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함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지갑의 생성자로서 프라이빗키를 지득하였고, 피해회사는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이 프라이빗키를 보유하여 접속 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접속 제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 피해회사가 인수인계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연계된 인센티브 지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한 코인 수량(1,600만 개)이 자신이 먼저 피해회사에 통보한 수량 그대로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인센티브 범위 내 이전행위를 사실상 용인하였을 가능성 배제 불가
- 증거: 피고인-L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9), 인수인계장(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2), 원심 증인 L의 증언, 원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 결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 ②: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 법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며, 이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계약서 및 H의 동의에 기반하여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자지갑이 거래소 K에 등록·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약속된 인센티브를 수령한다는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큰 4,000만 개 중 60%를 타인에게 분배하고 40%(1,600만 개)만 자신이 취하겠다고 먼저 통보한 바 있어 일방적 착복 의도로 보기 어려움. 또한 피고인은 2023. 2. 23. 위 토큰 전량을 피해회사에 반환함
- 증거: 근로계약 추가 협의계약서(임원) 제4조 제1항(증거기록 1-2권 182면), 원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H의 상장 시 인센티브 지급 의무 인정 증언),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4면(전자지갑의 K 등록 사실 미인지 진술),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8번)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무죄 판단 유지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 검사의 항소 기각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노1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