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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캄보디아 대포통장 명의자 이송 국외이송유인죄 성립

2026. 5. 27.

AI 요약

2025노1937 국외이송유인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288조의 '유인' 해당성)
  • 인천국제공항이 개방된 장소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는지 여부
  • 피해자가 스스로 항공기를 탑승한 경우에도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관계 (흡수 여부)
  • 접근매체를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자백 후 당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가부
  • 양형부당 (원심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년)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해 해외로 이송하는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 B는 이른바 '장집'으로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돈을 주고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등으로 유혹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함
  • 피고인 A는 당일 오전 금천구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캄보디아행을 재차 설득함
  •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가 출국장까지 동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도 함께 출국하는 것으로 믿고 따라감
  • 피고인 A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건네주며 출국하도록 유도함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함
  • 피해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수일간 감금되었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구출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이 대표자인 법인 명의 계좌를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E 등)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D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와 함께 출국하도록 함
  • 피해자는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제공될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피고인들의 제안에 응한 측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 목적 유인죄 (공동정범)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국외이송죄 (공동정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유통 (공동정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피유인자국외이송죄 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추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유인의 의미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함
  • 유혹의 의미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유혹이란 기망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음
  • 유인의 주관적 요건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피고인에게 유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할 필요 없음. 유인으로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 성립에 지장 없음
  • 국외이송유인죄의 기수 시점: 국외이송의 목적으로 유인을 하면 완성되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부에 영향 없음
  •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독자적 성립: 피고인들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유인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으로 실제 출국하면 성립하고, 국외이송유인죄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 흡수되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이 직접 접근매체를 건네주지 않았더라도 캄보디아행 항공권 제공 및 OTP 등 접근매체를 함께 출국하도록 하는 행위가 접근매체 전달·유통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288조의 '유인'은 기망·유혹으로 피해자를 하자 있는 의사로 사실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승낙도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포섭

  • 피고인들은 사전에 대포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에 이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가 채무 탕감·금전 지급 등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데려옴
  • 피고인 A가 당일 오전 금천구청에서 재차 설득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권을 건네주는 등 조직적으로 유혹 행위를 반복함
  • 피해자는 피고인 B가 함께 탑승하는 것으로 믿어 하자 있는 의사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였음
  •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출국장까지 동행하였고, 피고인 A도 현장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음 → 인천국제공항이 개방된 공간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인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실제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므로 피유인자국외이송죄도 성립하고, 피고인들의 동행 여부는 무관함
  • 피유인자국외이송죄와 국외이송유인죄는 흡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별도 성립

증거

  •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인정 진술
  •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 A의 금천구청 면담, 인천국제공항 항공권 교부 사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 각 성립. 피고인들의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②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법리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면 성립하며, 직접 건네주는 행위뿐 아니라 전달·유통에 가담하면 충분함

포섭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D 명의 법인 계좌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음
  • D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와 함께 출국하도록 하였음
  • D 본인이 현지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더라도, 피고인 B가 전달·유통 과정에 가담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증거

  •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인정 진술

결론 피고인 B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피고인 B의 주장 배척


쟁점 ③ 양형

결론

  • 피고인들의 죄책 매우 중함 (범죄조직 연계, 피해자 수일간 감금, 감금 중 상당한 공포)
  • 그러나 피해자 본인도 대포통장 제공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응한 측면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 있음
  • 피고인 A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피고인 B에게 자유형 실형 전력 없음
  •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 → 원심 파기, 피고인들 각 징역 5년으로 감경
  • 피고인 A로부터 7,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23,500,000원 각 추징 및 가납명령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노1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