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1937 국외이송유인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288조의 '유인' 해당성)
- 인천국제공항이 개방된 장소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는지 여부
- 피해자가 스스로 항공기를 탑승한 경우에도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관계 (흡수 여부)
- 접근매체를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자백 후 당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가부
- 양형부당 (원심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년)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해 해외로 이송하는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 B는 이른바 '장집'으로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돈을 주고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등으로 유혹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함
- 피고인 A는 당일 오전 금천구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캄보디아행을 재차 설득함
-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가 출국장까지 동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도 함께 출국하는 것으로 믿고 따라감
- 피고인 A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건네주며 출국하도록 유도함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함
- 피해자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수일간 감금되었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구출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이 대표자인 법인 명의 계좌를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E 등)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D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와 함께 출국하도록 함
- 피해자는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제공될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피고인들의 제안에 응한 측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 | 국외이송 목적 유인죄 (공동정범) |
|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 | 피유인자국외이송죄 (공동정범)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접근매체 전달·유통 (공동정범,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가중 (피유인자국외이송죄 기준)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범죄수익 추징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유인의 의미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함
- 유혹의 의미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유혹이란 기망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음
- 유인의 주관적 요건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피고인에게 유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할 필요 없음. 유인으로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 성립에 지장 없음
- 국외이송유인죄의 기수 시점: 국외이송의 목적으로 유인을 하면 완성되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부에 영향 없음
-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독자적 성립: 피고인들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유인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으로 실제 출국하면 성립하고, 국외이송유인죄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 흡수되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이 직접 접근매체를 건네주지 않았더라도 캄보디아행 항공권 제공 및 OTP 등 접근매체를 함께 출국하도록 하는 행위가 접근매체 전달·유통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288조의 '유인'은 기망·유혹으로 피해자를 하자 있는 의사로 사실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승낙도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포섭
- 피고인들은 사전에 대포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에 이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가 채무 탕감·금전 지급 등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데려옴
- 피고인 A가 당일 오전 금천구청에서 재차 설득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권을 건네주는 등 조직적으로 유혹 행위를 반복함
- 피해자는 피고인 B가 함께 탑승하는 것으로 믿어 하자 있는 의사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였음
-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출국장까지 동행하였고, 피고인 A도 현장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음 → 인천국제공항이 개방된 공간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인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실제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므로 피유인자국외이송죄도 성립하고, 피고인들의 동행 여부는 무관함
- 피유인자국외이송죄와 국외이송유인죄는 흡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별도 성립
증거
-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인정 진술
-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 피고인 A의 금천구청 면담, 인천국제공항 항공권 교부 사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 각 성립. 피고인들의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②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법리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면 성립하며, 직접 건네주는 행위뿐 아니라 전달·유통에 가담하면 충분함
포섭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D 명의 법인 계좌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음
- D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OTP 등 접근매체와 함께 출국하도록 하였음
- D 본인이 현지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더라도, 피고인 B가 전달·유통 과정에 가담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증거
-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인정 진술
결론
피고인 B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피고인 B의 주장 배척
쟁점 ③ 양형
결론
- 피고인들의 죄책 매우 중함 (범죄조직 연계, 피해자 수일간 감금, 감금 중 상당한 공포)
- 그러나 피해자 본인도 대포통장 제공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응한 측면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 있음
- 피고인 A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피고인 B에게 자유형 실형 전력 없음
-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 → 원심 파기, 피고인들 각 징역 5년으로 감경
- 피고인 A로부터 7,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23,500,000원 각 추징 및 가납명령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노1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