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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결혼식 하객 사칭 답례금 편취 사기 집행유예

2026. 5. 7.

AI 요약

2025고단4189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결혼식 하객을 사칭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6. 1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C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답례금 교부를 요구함
  • 피고인은 실제로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즉석에서 10,000원권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17장(합계 170,000원 상당)을 교부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형법 제62조 제1항형 집행유예 요건 규정

판례요지

  • 피고인이 결혼식 하객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답례금 봉투 17장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
  • 피해액(170,000원)이 소액이더라도 기망을 통한 재물 편취로서 사기죄 구성 요소를 충족함
  •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으로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동종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반성, 피해 초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구 형법 제347조 제1항)
  • 포섭: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하객이 아님에도 하객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답례금 교부를 요구한 행위는 적극적 기망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답례금 봉투 17장을 즉석에서 교부함으로써 재물 편취가 완성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예식장 출입기록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
  • 결론: 사기죄 성립, 징역형 선택

양형

  • 법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 참작 시 집행유예 가능
  • 포섭: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재범, 죄질 불량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 소액, 수사단계에서 피해 초과 금액(120만 원) 지급·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 결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4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