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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결혼식 하객 사칭 답례금 편취 사기 집행유예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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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기업범죄
[형사] 결혼식 하객 사칭 답례금 편취 사기 집행유예
2026. 5. 7.
AI 요약
2025고단4189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결혼식 하객을 사칭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5. 6. 1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C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답례금 교부를 요구함
피고인은 실제로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즉석에서 10,000원권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17장(합계 170,000원 상당)을 교부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형법 제62조 제1항
형 집행유예 요건 규정
판례요지
피고인이 결혼식 하객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답례금 봉투 17장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
피해액(170,000원)이 소액이더라도 기망을 통한 재물 편취로서 사기죄 구성 요소를 충족함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으로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동종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반성, 피해 초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성립 여부
법리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포섭
: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하객이 아님에도 하객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답례금 교부를 요구한 행위는 적극적 기망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답례금 봉투 17장을 즉석에서 교부함으로써 재물 편취가 완성됨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예식장 출입기록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
결론
: 사기죄 성립, 징역형 선택
양형
법리
: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 참작 시 집행유예 가능
포섭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재범,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 소액, 수사단계에서 피해 초과 금액(120만 원) 지급·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결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4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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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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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41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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