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920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등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조기가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2항의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조기가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상 자동차 사용 부정선거운동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C 후보 선거캠프 소속 선거사무원이자, C 후보가 창립한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부방대)의 인천 서구 사무국장으로, C 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를 통해 D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임
- 제1·2범죄: 피고인은 2025. 5. 29. 06:00부터 10:15경까지 인천 서구 D 사전투표소에서 C 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 자격으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출입·참관인석에 앉아 사전투표를 참관함. 선거관리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법 위반을 지적하며 성조기 탈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탈착 요구에도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됨
- 제3범죄: 피고인은 2025. 5. 23.경 인천 서구 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G 마티즈 차량의 좌·우 앞뒤 문짝과 후면 유리창에 C 후보자의 선전물 총 6매를 임의로 부착한 채 주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선전물을 볼 수 있도록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SNS에서 부방대 대원들에게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할 것을 제안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2025. 5. 8., 2025. 5. 20.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5. 5. 31.에도 성조기를 두른 채 사전선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제2항 | 규정 외 선거 관련 표시물을 달고 사전투표소 출입 금지 위반 |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제3항 |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착용 금지 위반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 자동차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금지 위반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명확성 원칙: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보호법익·금지된 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면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음.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 확보 여부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 선거에 관하여: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것을 포함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참조). 반드시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 목적일 필요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 표면적으로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행위도 시기·동기·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헌법재판소 2004헌바41 결정,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체포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함
- 포섭:
- 피고인의 성조기 착용 사전투표소 출입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뒤 쟁점 ②에서 확인)
- 선거관리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피고인에게 탈착 요구 → 피고인 거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현장 나와 재차 요구 → 피고인 불응 → 선거관리관이 공직선거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경찰에 원조 요구 → 경찰 출동 후 퇴거·탈착 요구에도 불응 → 현행범 체포.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권, 변명권,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 고지. 피고인이 격렬히 저항하여 뒷수갑 사용하였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른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한도 내
- 증거: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신체 촬영 사진, 현장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체포 현장 상황), 체포영상 CD 등
- 결론: 체포절차 위법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성조기가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지
- 법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표면상 선거와 무관해 보여도 시기·동기·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 법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 확보 여부로 판단
- 포섭:
- ① 성조기는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내 특정 이념·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국민 일반에게 한미동맹·반공주의 등의 이념·가치관 상징물로 인식됨.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당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
- ② 피고인은 SNS에 부방대 대원들에게 참관 시 성조기를 몸에 두를 것을 제안하는 글을 반복 게시하였고, 성조기가 반공·부정선거·한미동맹 등 정치적 구호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의 성조기 착용 행위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구호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이고,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관한 표지물 착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
- ③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2항, 제166조 제3항이 표시물·표지의 구체적 의미를 별도 서술하지 않더라도 법문의 문언적 의미, 입법 목적·취지, 법체계적 해석을 통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파악 가능하므로 불명확하지 않음.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벗어나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이 아님
- ④ 최초 사전투표소 진입 시 현장책임자 등의 이의 부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승인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성조기의 선거 영향력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사본, 언론보도 자료 및 C 후보 SNS 캡처자료, A의 SNS 게시물 캡처자료, D 사전투표록 사본 및 현장 영상자료, 피의자가 참관인석에 앉아 있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SNS 게시물 첨부], H·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 결론: 성조기가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함. 관련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 2006도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