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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인 세탁소 오물 반복 투기 업무방해·재물손괴

2026. 5. 20.

AI 요약

2026고정208 업무방해,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오물 무단투기 행위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물 무단투기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무인 세탁소(C)를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오물을 무단투기함

제1회 (재물손괴·업무방해)

  • 일시: 2025. 8. 24. 03:58경 ~ 04:01경
  • 행위: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세탁소 내부 바닥 반경 약 3 ~ 4m 넓이에 무단투기
  • 결과: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이용 불가; 피해자가 같은 날 08:50 ~ 09:20경(약 30분) 오물 청소

제2회 (재물손괴·업무방해)

  • 일시: 2025. 9. 11. 02:00경
  • 행위: 세탁소 출입구 앞에 휴지·과자봉지 등 생활 쓰레기를 반경 약 1 ~ 2m 넓이에 무단투기
  • 결과: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이용 불가; 피해자가 같은 날 08:50 ~ 09:20경(약 30분) 오물 청소

제3회 (재물손괴·업무방해)

  • 일시: 2025. 9. 16. 04:29경 ~ 04:35경
  • 행위: 세탁소 출입구 내외부 바닥에 튀김가루·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부까지 약 4 ~ 5m 넓이에 무단투기
  • 결과: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이용 불가; 피해자가 같은 날 07:00 ~ 08:00경(약 1시간) 오물 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세탁소에 오물을 무단투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세탁소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 → 재물손괴죄 성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물손괴 해당 여부

  • 법리: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영구적 파괴뿐 아니라 일시 이용 불가 상태 야기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이 세탁소 내·외부 바닥에 담배꽁초·생활쓰레기·튀김가루 등 오물을 반경 1 ~ 5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이용자들이 세탁소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세탁소의 효용을 해함
  •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
  • 결론: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각 3회 성립

쟁점 ② 업무방해 해당 여부

  • 법리: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이 각 회에 걸쳐 오물을 투기하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약 30분(2회) 및 약 1시간(1회) 동안 오물을 치우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함
  • 증거: 동일 증거(CCTV 영상, 진술서 등)
  • 결론: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각 3회 성립

최종 결론

  • 재물손괴 3회, 업무방해 3회 → 경합범가중 적용
  •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 병증,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 1,000,000원 선고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병과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정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