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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 5. 29.

AI 요약

2026다200623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기일변경명령이 쌍방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것이 판결 선고절차의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일변경명령이 법원의 착오로 이루어졌거나 사후에 원본이 폐기처리된 경우에도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분쟁 배경: 약정금 청구 사건으로, 원심(대전지방법원 2025나202415)은 변론 종결 후 수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하였으나 기일변경명령의 효력 발생 후 기존 기일에 판결을 선고함
  • 경과:
    • 원심은 2025. 10. 28. 제1회 변론기일에 쌍방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5. 12. 9. 13:55으로 지정·고지함
    • 원심재판장은 2025. 12. 8.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2025. 12. 16. 13:55으로 변경하는 명령을 함
    • 원심재판장은 2025. 12. 16. 10:00경 다시 선고기일을 2026. 1. 13. 13:55으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그 등본을 쌍방에 발송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0:11경,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11:43경 각 송달됨
    • 그럼에도 원심은 2025. 12. 16. 13:55 판결을 선고함
    • 원심사무관은 2025. 12. 17. 오전경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착오로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되었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음을 유선으로 고지한 후, 같은 날 13:53경 위 기일변경명령 원본을 폐기처리함
  • 원고: 상고인으로서 선고절차의 중대한 위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김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결정·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함

판례요지

  •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으면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은 위법함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참조)
  • 기일변경명령은 등본 송달로 쌍방에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명령이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원본이 폐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 없음
  •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존의 선고기일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판결의 선고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선고절차 위법 여부

  • 법리: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205조),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은 위법함. 기일변경명령은 고지로 효력 발생(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포섭:
    • 원심재판장이 2025. 12. 16. 10:00경 선고기일을 2026. 1. 13. 13:55으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그 등본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발송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0:11경,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11:43경 각 송달됨으로써 명령의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선고기일은 2026. 1. 13. 13:55으로 변경되었고, 2025. 12. 16. 13:55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 아님
    • 그럼에도 원심이 2025. 12. 16. 13:55 판결을 선고한 것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임
    • 기일변경명령이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사후에 원본이 폐기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증거: 기록에 의하여 위 ①~⑤ 사실관계 인정
  • 결론: 판결의 선고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6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