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재판장은 2025. 12. 16. 10:00경 다시 선고기일을 2026. 1. 13. 13:55으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그 등본을 쌍방에 발송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0:11경,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11:43경 각 송달됨
그럼에도 원심은 2025. 12. 16. 13:55 판결을 선고함
원심사무관은 2025. 12. 17. 오전경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착오로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되었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음을 유선으로 고지한 후, 같은 날 13:53경 위 기일변경명령 원본을 폐기처리함
원고: 상고인으로서 선고절차의 중대한 위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김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결정·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함
판례요지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으면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은 위법함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참조)
기일변경명령은 등본 송달로 쌍방에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명령이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원본이 폐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 없음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존의 선고기일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판결의 선고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선고절차 위법 여부
법리: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205조),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은 위법함. 기일변경명령은 고지로 효력 발생(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포섭:
원심재판장이 2025. 12. 16. 10:00경 선고기일을 2026. 1. 13. 13:55으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그 등본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발송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0:11경,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11:43경 각 송달됨으로써 명령의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선고기일은 2026. 1. 13. 13:55으로 변경되었고, 2025. 12. 16. 13:55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 아님
그럼에도 원심이 2025. 12. 16. 13:55 판결을 선고한 것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임
기일변경명령이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사후에 원본이 폐기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거: 기록에 의하여 위 ①~⑤ 사실관계 인정
결론: 판결의 선고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