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므16033 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 대상분할(代償分割) 방식만을 채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 선택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대상분할 우선 원칙의 한계)
- 재산분할 방법 선택에 관한 법리 오해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산분할 사건(가사비송)에서 법원의 후견적 재량의 범위와 한계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1. 혼인하여 부부로 지냄. 혼인기간 중 원고는 대체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및 여행업체인 주식회사 △△△ 등을 설립하여 운영함.
- 피고가 2018년 8월경 집을 나가면서 별거 시작. 원고는 2019. 3. 14.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소 제기, 피고는 2019. 4. 29. 반소 제기.
- 원심은 분할대상 재산 합계를 약 891억 원(원고 순재산 35억 원, 피고 순재산 856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의 순재산 중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 2,000주(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753억 원으로 정함.
-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한 뒤, 주식회사 △△△ 비상장주식 2,160주 중 432주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현물분할)하고, 나머지 재산(이 사건 주식 포함)은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43억 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판례요지
- 재산분할 방법의 다양성: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함(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 인수, 대상분할(代償分割)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재산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특성: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특성을 가짐. 비상장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게 되면, ① 폐쇄성으로 인해 적정 가격 환가 곤란, ② 회사 경영 참여 곤란, ③ 다수 주식 보유자에 의한 회사가치 훼손 또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주식가치 변동 위험 상대적으로 높음.
- 대상분할 우선 원칙과 그 한계: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거나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인 실질적 공평에 비추어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됨.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만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 선택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비상장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시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만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부부 공동재산 전부에 대해 대상분할을 명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14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약 753억 원) 제외 피고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하여 재산분할금에 미달함.
- 위 약 103억 원 중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다수의 부동산은 원고와 공유 상태여서 원고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처분이 쉽지 않음. 나머지 자산 전부를 현금화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약 40억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지분 과반 이상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으며, 담보 대출 가능 여부도 불분명하고, 매각 시 각종 세금·비용은 모두 피고에게 전가됨.
- 대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반면, 피고는 창업자·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이 사건 회사의 존속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음.
- 반면 원고는 현재 순자산 약 3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로부터 양육비(사건본인 1인당 월 500만 원)를 지급받으며, 원·피고 공유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함. 재산분할 비율 및 순재산 규모에 비추어 향후 원고가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의 액수도 적지 않아, 이 사건 주식 일부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받더라도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된다거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은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다양한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등 당사자들의 실질적 공평을 고려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주주로 현재도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분할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14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