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57913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헌법불합치결정의 병행사건 효력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병행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범위 — 지급보류처분 근거 부분과 취소 사유·보상 규정 부재 부분의 구별
- 개정 의료급여법 부칙에 소급적용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병행사건에 현행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이 스스로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위헌 여부 심판권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를 위헌으로 전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목포시장)는 원고(의료법인 ○○의료재단)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시한 전에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1. 3.자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가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 이후인 2024. 6. 27. 헌법재판소는 2021헌가19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선언 및 2025. 6. 30.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명령
- 이후 2025. 4. 22.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제11조의5 제4항에서 무죄 판결 확정 등의 경우 지급보류처분 취소 및 이자 가산 지급 의무 신설. 다만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없음
-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기록상 존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에 의하여 재판 |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규정 |
|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 개정 전) 제11조의5 제1항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확인 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가능. 사정변경 시 취소 등에 관한 명시적 규율 없음 |
| 개정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 제11조의5 제4항 | 무죄 판결 확정 등으로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보류처분 취소 및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가산 지급 의무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기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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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심판권 귀속: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까지 법률의 합헌성은 추정됨(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51 결정 참조). 법원은 위헌 의심 시 위헌법률심판제청만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재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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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 구법 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명령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보류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따라서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 및 재산권 제한 완화를 위한 적절한 보상(이자·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을 두지 않은 부분'은 계속적용의 필요성이 없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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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병행사건: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음.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을 고려하면,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침. 개정 의료급여법 부칙에 소급적용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병행사건에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의료급여법 규정 적용(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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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사건에서 소급효의 범위: 소급효는 구법 조항 가운데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던 부분에만 미침.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수사결과로 확인되어 지급보류를 허용하는 근거규정 부분은 계속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심의 위헌 전제 재판 적법 여부
- 법리: 법원은 위헌 의심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위헌을 전제로 재판 불가
- 포섭: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가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결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음.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②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범위 및 이 사건 처분에의 적용
- 법리: 잠정적용 명령은 계속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위반 확인 시 지급보류 허용 근거)에만 미치고, 취소 사유·이자 등 보상 규정 부재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
- 포섭: 피고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 시한 전에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지급보류 근거 부분이 계속 적용됨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지급보류 근거로서 구법 조항은 여전히 적용됨.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 등 관련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고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개정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음
쟁점 ③ 병행사건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적용 여부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 미침. 부칙에 경과조치 없어도 동일
- 포섭: 원고는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함 → 이 사건은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소급효 적용
- 증거: 기록상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됨.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사정도 기록상 존재
부기(직권 지적):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개정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