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제사법(2022. 1. 4. 전부개정 전) 제25조 제1항 |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함 |
|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 준거법 선택 없는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함 |
판례요지
준거법의 직권 조사의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함. 준거법 관련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심리·조사 의무가 있음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준거법: 구 국제사법에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준거법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함. 당사자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고, 인수된 계약의 원래 당사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며 보호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됨
참여지분 양도의 성격: 신규 분배계약상 참여지분은 계약에 따른 불가분적인 권리·의무의 총체이고, 인도네시아 법령은 생산물 분배계약을 협력계약(Kontrak Kerja Sama)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 정하며 별도의 조직이나 단체가 형성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참여지분의 일부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상 지위의 일부 이전 또는 계약인수의 성격을 가짐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의 곤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감
법리: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 관해 구 국제사법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제25조 제1항·제2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선택 없으면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됨. 외국법은 직권 조사 대상으로 법원에 심리·조사 의무가 있음
포섭: 신규 분배계약상 참여지분은 계약에 따른 불가분적 권리·의무의 총체이고, 인도네시아 법령상 생산물 분배계약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의 감독 대상인 협력계약(Kontrak Kerja Sama)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임. 이러한 참여지분의 일부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상 지위의 일부 이전 또는 계약인수의 성격을 가짐. 소외 2 회사를 포함하여 신규 분배계약의 원 당사자 모두가 계약인수의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외 2 회사가 원고로부터 참여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인수되는 계약의 준거법, 즉 신규 분배계약의 당사자들이 선택한 인도네시아법임. 따라서 참여지분 양도의 가능성 및 효력은 원인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증거·심리 흠결: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가에 의한 천연자원의 관리·통제를 헌법 이념으로 삼아 협력계약상 참여지분 양도에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두고 있고, 유사한 내용이 신규 분배계약 제5.2.7조 및 제5.2.8조에도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영국법 준거)과 관련된 사정들만 고려하고, 참여지분 양도의 가능성 및 효력에 적용되는 인도네시아법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
결론: 원심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인 준거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법리: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내부적으로 정산금 지급의 채권·채무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하여 동등지분을 설정하는 것이고, 동등지분이 참여지분으로 전환·양도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행조건 성취 및 일정 절차가 요구됨
포섭: 이 사건 선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 원심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서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만을 근거로 선행조건 미성취에도 계약 성립·효력 발생에 관한 합의가 추단된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정들만을 근거로 원고의 참여지분 20% 중 10%가 소외 2 회사에 확정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
법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의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됨
포섭 및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피고(과세관청)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